Page 247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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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급여사후관리
3) 포상금 신청 안내 및 지급
가) 포상금 지급 안내
(1) 안내방법 : ‘장기요양급여 내용 신고 포상금 신청 안내문’과 ‘포상금 지급신청서’을
신고인에게 발송
나)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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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시기 : 포상금 지급 신청 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2) 포상금 신청서류 접수
급
(가) 포상금 신청 서류 여
① 포상금 지급 신청서 사
후
② 통장 사본 관
③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리
다) 포상금 변경 지급
(1) 포상금 변경 지급 등의 사유
다음의 사유 발생 시 포상금의 조정, 지급 제외
(가) 장기요양기관이 징수처분 결과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포상금 지급이 조정 또는 변경되어 포상금 산정 대상 금액이 달라지거나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신고인 유형이 달라지는 경우
(다) 신고인 또는 포상금 지급 신청 통지를 받은 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 또는 거절하는
경우
(라) 신고인이 포상금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않은 경우
(지급받을 권리 소멸)
(2) 처리방법
포상금 변경지급, 지급보류, 지급 제외하는 경우 그 사실을 1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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