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1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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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장기요양기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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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  평가









               1절 개  요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급여가 제공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

              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


                      정기평가  계획  수립

                                                                                                       08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  개최
                      (정기평가  계획  심의)
                                                                                                         장
                      정기평가  계획  공고                                                                       기
                                                                                      (지역본부)             요
                                                                                     평가실시계획  수립          양
                                                       수시평가  계획  수립
                                                                                                         기
                                                                                                         관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  개최
                        정기평가  실시                                                                         평
                                                       (수시평가  계획  심의)
                                                                                                         가
                                                       수시평가  계획  공고                  평가  사전관리
                                                                                   1)  평가미실시(신설)
                                                                                     기관  등  교육
                                                         수시평가  실시
                                                                                   2)  모의평가
                      정기평가  결과  분석
                                                       수시평가  결과  분석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  개최
                                   (등급결정  및  가산지급  등  심의)


                         정기  및  수시평가  결과  공표(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
                                                                                     평가  사후관리
                                                                                   1)  실태점검
                               정기평가  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2)  컨설팅
                                                                                   3)  멘토링
                                                                                   4)  사후상담
                                      정기평가  결과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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