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1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P. 251

제8장  장기요양기관  평가
                 08
                                       장기요양기관  평가









               1절 개  요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급여가 제공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

              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


                      정기평가  계획  수립

                                                                                                       08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  개최
                      (정기평가  계획  심의)
                                                                                                         장
                      정기평가  계획  공고                                                                       기
                                                                                      (지역본부)             요
                                                                                     평가실시계획  수립          양
                                                       수시평가  계획  수립
                                                                                                         기
                                                                                                         관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  개최
                        정기평가  실시                                                                         평
                                                       (수시평가  계획  심의)
                                                                                                         가
                                                       수시평가  계획  공고                  평가  사전관리
                                                                                   1)  평가미실시(신설)
                                                                                     기관  등  교육
                                                         수시평가  실시
                                                                                   2)  모의평가
                      정기평가  결과  분석
                                                       수시평가  결과  분석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  개최
                                   (등급결정  및  가산지급  등  심의)


                         정기  및  수시평가  결과  공표(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
                                                                                     평가  사후관리
                                                                                   1)  실태점검
                               정기평가  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2)  컨설팅
                                                                                   3)  멘토링
                                                                                   4)  사후상담
                                      정기평가  결과  사후관리





                                                                                              251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