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3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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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장기요양기관 평가
3. 수행체계
가. 본부
평가계획 수립, 평가지표・매뉴얼 마련 및 평가자 전문교육 실시 등 평가를 총괄 기획하고 관리
나. 지역본부
관할지역의 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업무처리지침과 평가매뉴얼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외부평가자 또는 지사(운영센터)의 평가수행을 점검하고 관리
다. 지사(운영센터)
지사(운영센터)관내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평가 관련 안내 등 평가 관련 실무 수행
라. 외부평가자
재가 및 시설급여기관의 수급자·종사자 면담·관찰·시연 등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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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절차 장
기
가. 평가 절차 요
양
1) 평가계획 공고
기
공단은 장기요양급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평가개시 관
30일 전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함 평
가
2) 평가실시
장기요양기관 평가예정통보서를 평가실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며 평가자(기본 3인1팀
… 외부평가자 포함)가 기관을 방문하여 평가조사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조사표에
장기요양기관의 장(또는 관계자)과 평가담당자가 서명 날인함으로써 평가를 종료함
3) 평가결과 공표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 공개범위와 방법을 심의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에 평가결과를 공표하고 또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현황표에 ‘대분류영역별
수준’ 및 ‘평가등급(A~E)’을 공개하여 국민의 기관 선택권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평가계획 수립 정기평가 실시 평가결과 공표 사후관리 및 피드백
〈평가위원회 의결〉 〈평가전담자 3인1팀〉 〈평가위원회 의결〉 〈평가결과 모니터링〉
• 평가방법, 기준, 절차 등 • 순서 랜덤방식 추첨 • 등급결정, 결과분석 • 하위기관 수시평가 등
• 평가기간 및 대상기관 등 • 기관, 수급자, 종사자 • 우수기관 가산지급 등 • 평가지표 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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