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7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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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관리
09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관리
1절 신고의 접수
1. 신고인의 유형 및 신고대상
가. 신고인 유형
신고인 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고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표3 참조)
1) 내부종사자
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기타 직원 등이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나) 복지용구 제조업자·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 :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그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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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일반인: 내부종사자, 수급자 및 그 가족외의 경우
나. 신고대상
신 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의
고 당
불법·부당행위 일체 청
및 구
부당청구 신고 대상 주요 유형 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제공시간을 늘리거나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비용 청구 상 장
기
•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제공일수를 늘리거나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비용 청구 금 요
• 무자격자 또는 미등록된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했음에도 신고된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한 관 양
것처럼 급여비용 청구 리 기
• 복지용구 대여일수 또는 구입개수 등을 늘려서 급여비용 청구 관
•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해 청구한 모든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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