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8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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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2. 신고상담 및 방법
가. 신고상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에 대하여 본부․지역본부․지사(운영센터)를 방문 또는 유선 등을
통해 상담이 가능함
나. 신고방법
신고상담을 받은 자가 신고를 희망하는 경우에 신고방법(방문·우편·인터넷 또는 공단 직원의
방문)에 대해 안내
1) 방문·우편 신고를 희망하는 경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지역본부 또는 지사(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2) 인터넷 신고를 희망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화면에 신고내용
입력 후 전송
구 분 공통경로 세부경로
민원상담실 → 포상금제도안내 → 부당청구
민원상담실 메뉴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 신고내용
09 입력 후 전송(개인정보 수집동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빠른메뉴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
빠른 메뉴
신 부 (www.longtermcare.or.kr) 접속 신고내용 입력 후 전송(개인정보 수집동의)
고 당 홈페이지 하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소통 서비스
청 국민소통 서비스
및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안내 →
구 메뉴 신고내용 입력 후 전송(개인정보 수집동의)
포
상 장
기
금 ※ 인터넷 익명신고 : 홈페이지에서 실명신고와 동일한 경로로 접속한 후 “익명으로 신고하기”를 클릭한 후
요 본인인증없이 신고내용 입력 후 전송
관 양
리 기 3) 공단 직원의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
관
신고인이 신분노출 등을 우려하여 부득이 공단직원의 방문을 요청할 경우 방문접수 가능
가) 방문 요청을 받은 담당직원은 방문일시, 방문 장소 등을 사전 협의하고 안전유무를 확인한
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지참하여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출장 방문
※ 출장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2인 1조로 방문하여 처리(운영센터장 등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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