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0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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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2.  포상금의  지급
                 가.  지급기한

                    포상금  지급  신청  서류의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나.  지급방법

                   1) 본부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첨부(스캔)하여 지급부서 (재정관리실)에 지급의뢰
                        ※  2명  이상이  공동  명의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

                   2)  지급부서(재정관리실)는  지급  요청된  계좌로  해당  포상금  입금처리

                   3)  지급대상  포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7호(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에  의거  비과세  처리


                3.  포상금  조정  등

                 가.  포상금  조정  및  지급제외  사유
                    다음  사유  발생시  포상금의  조정,  지급제외함

                   1) 장기요양기관이 현지조사 결과 또는 징수처분 결과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포상금  지급이  조정  또는  변경되어  포상금  산정대상금액이  달라지거나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09             2)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어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신고인 유형이
                      달라지는  경우

    신  부           3)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차명으로  신고한  경우
    고  당           4)  부당청구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이를  공모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
        청
    및
        구          5)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포
    상  장           6)  공단  임직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받아  신고한  경우
       기
    금              7) 동일한 신고내용으로 다른 기관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요
    관  양
    리  기           8)  신고내용  확인  또는  포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  제60조  및  포상금규정  제5조제2항,
       관              제20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9)  그  밖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

                   10) 신고인이 포상금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에 관한
                      권리가  소멸된  경우
                 나.  처리방법
                    포상금을  조정,  지급제외하는  경우  심의․의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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