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4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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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1. 모니터링 관련 용어정의
가. 모니터링 대상기관 :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기관 중 선별기준을 통해 선정된 기관
나. 서비스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 : 공단직원으로 직접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다. 모니터링 매뉴얼 :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표와 지표별 판단
척도, 적용방법 및 수행방법 등의 내용을 기술한 책자
2. 모니터링 수행체계
가. 본부
모니터링 운영계획, 업무처리지침, 모니터링 매뉴얼(지표) 마련 등 매년 모니터링의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시행
나. 지역본부
관할지역내 지사(운영센터)가 모니터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업무지원 및 관할
지역의 모니터링 결과 관리
다. 지사(운영센터)
대상기관 모니터링 수행 및 사후관리 등 업무 수행
3. 모니터링 매뉴얼(지표)
가. 매뉴얼
1) 내용 :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인력배치 및 맞춤형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점검
10 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에 대한 일반사항과 점검방향, 점검기준, 판단척도, 점검방법(확인자료),
적용방법 등으로 구성
서 2) 게시 : 모니터링 실시 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장기요양기관이 모니터링
비 매뉴얼(지표)을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
스
나. 모니터링 지표
모
니
터 1) 모니터링 지표는 가산유형에 따라 인력추가배치 가산 지표(시설급여기관, 단기보호 및 주・야간
링 보호),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지표(시설급여기관, 단기보호 및 주・야간보호) 및 방문 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지표(방문요양・목욕・간호)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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