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4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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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1.  모니터링  관련  용어정의

                 가. 모니터링 대상기관 :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기관 중 선별기준을 통해 선정된 기관

                 나. 서비스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 : 공단직원으로 직접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다.  모니터링 매뉴얼 :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표와 지표별 판단
                     척도,  적용방법  및  수행방법  등의  내용을  기술한  책자



                2.  모니터링  수행체계

                 가.  본부

                    모니터링  운영계획,  업무처리지침,  모니터링  매뉴얼(지표)  마련  등  매년  모니터링의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시행

                 나.  지역본부
                    관할지역내 지사(운영센터)가 모니터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업무지원 및 관할

                    지역의  모니터링  결과  관리

                 다.  지사(운영센터)
                    대상기관  모니터링  수행  및  사후관리  등  업무  수행



                3.  모니터링  매뉴얼(지표)

                 가.  매뉴얼


                   1) 내용 :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인력배치 및 맞춤형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점검
     10              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에 대한 일반사항과 점검방향, 점검기준, 판단척도, 점검방법(확인자료),
                     적용방법  등으로  구성

      서            2) 게시 : 모니터링 실시 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장기요양기관이 모니터링
      비               매뉴얼(지표)을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
      스
                 나.  모니터링  지표
      모
      니
      터            1) 모니터링 지표는 가산유형에 따라 인력추가배치 가산 지표(시설급여기관, 단기보호 및 주・야간
      링              보호),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지표(시설급여기관,  단기보호  및  주・야간보호)  및  방문  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지표(방문요양・목욕・간호)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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