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6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P. 266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2절 모니터단 구성
1. 모니터단 구성
가. 목적
모니터링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인력 추가배치 운영 또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운영
실태 등 점검
나. 구성
업무수행범위 등을 고려하여 공단직원 2인 이상으로 지정
3절 모니터링 실시
업무 흐름도
대상기관 선정 → 실시 예정통보 → 분배 및 출력 → 만족도 점검
본부에서 통보한
일정 협의하여
선정 대상기관 수 및 통보 선정일부터 방문 선정 점검 대상자 수
1일 최대 2개소
기준 우선선정기준에 시기 3일 이내 계획 기준 참고하여 선정
따라 선정 방문 계획 수립
매뉴얼, 조사표,
전산 선정내용 전산등록 통보 FAX, 우편 자료 실시 통보서 등 실시 매뉴얼에 따라
등록 방법 준비 필요한 자료 유선점검 실시
출력
1. 대상기관 선정
10 가. 대상기관
서 1) 모니터링 실시 전전월 급여비용 가산적용기관 발췌
비 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하 “시설급여기관” 이라 한다) 및 단기보호기관,
스
주・야간보호기관
모
니 (1) 인력 추가 배치 등으로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터 (2)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링
나) 사회복지사 등을 배치하여 가산을 받은 가정방문급여기관
2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