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6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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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2절 모니터단  구성



                1.  모니터단  구성

                 가.  목적

                    모니터링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인력 추가배치 운영 또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운영
                    실태  등  점검

                 나.  구성

                    업무수행범위  등을  고려하여  공단직원  2인  이상으로  지정





               3절 모니터링  실시



               업무  흐름도

                    대상기관  선정         →    실시  예정통보     →      분배  및  출력      →       만족도  점검
                      본부에서  통보한
                                                                일정  협의하여
               선정     대상기관  수  및        통보   선정일부터        방문                    선정    점검  대상자  수
                                                                1일  최대  2개소
               기준      우선선정기준에          시기    3일  이내      계획                    기준    참고하여  선정
                        따라  선정                                  방문  계획  수립


                                                                매뉴얼,  조사표,
               전산    선정내용  전산등록         통보   FAX,  우편     자료    실시  통보서  등      실시    매뉴얼에  따라
               등록                       방법                준비     필요한  자료              유선점검  실시
                                                                    출력

                1.  대상기관  선정
     10          가.  대상기관



      서            1)  모니터링  실시  전전월  급여비용  가산적용기관  발췌
      비             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하  “시설급여기관”  이라  한다)  및  단기보호기관,
      스
                        주・야간보호기관
      모
      니               (1)  인력  추가  배치  등으로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터               (2)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링
                    나)  사회복지사  등을  배치하여  가산을  받은  가정방문급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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