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9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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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서비스  모니터링




                    4)  조사표  작성
                       시설  관찰  및  종사자  면담결과,  요청자료  등을  토대로  매뉴얼에  따라  2인의  모니터단이
                       협의하여  조사표를  작성

                 라.  결과  상담  및  확인  서명

                    모니터링이  끝나면  작성된  조사표를  근거로  대표자,  시설장  또는  관계자와  상담을  실시하고
                    모니터단과  대표자,  시설장  또는  관계자가  각각  확인  서명  또는  날인

                 마.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결과  확인서  사본  제공
                    1)  모니터링 결과 부적정 청구로 확인된 항목에  대하여 결과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여
                       모니터단이  원본을  징구하며  장기요양기관에  사본  제공

                    2) 매뉴얼 적용에 이견이 있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관련 자료 사본을 받아
                       조사표에  첨부



                3.  자진신고  안내

                 가.  자진신고  안내  :  부적정  청구가  확인된  기관

                   1)  1차  안내

                    가)  방법  :  모니터링  실시  현장에서  자진신고  대상임을  안내
                    나)  신고  기간  :  모니터링  실시일부터  15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2차  안내
                    가)  방법  :  1차  자진신고  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문서로  시행

                    나)  신고  기간  :  2차  안내한  날부터  15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3)  3차  안내
                    가)  방법  :  2차  자진신고  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문서로  시행
                    나)  신고  기간  :  3차  안내한  날부터  15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10

                   4) 3차 자진신고 안내를 문서로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 하지 않을 경우 급여사후
                     담당자에게  관련서류  등  인계                                                                  서
                                                                                                         비
                                                                                                         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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