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8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P. 268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가. 대표자, 시설장(관리책임자) 또는 관계자 면담 및 동의서 서명
1) 모니터단은 기관을 방문하여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통보서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시설장(관리책임자) 또는 관계자(사무국장,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
기관 종사자)를 면담하여 모니터링 수행절차 등을 설명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기관에 사본을 제공
2) 대표자, 시설장(관리책임자) 부재로 인해 관계자가 참석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징구
3) 보관 : 3년
나. 자료요청
모니터링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라운딩 전에 모니터링 확인자료 요청서를 제시하고
다음의 자료를 준비도록 요청
1) 시설급여기관,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① 업무분장표 ② 근무편성표 ③ 급여제공기록지 ④ 이동서비스 일지
⑤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 등
2) 방문요양 등
① 업무분장표 ② 근무편성표 ③ 사회복지사 등 업무수행일지 ④ 급여제공기록지
⑤ RFID 실시간전송 기록지 등
※ 모니터링 실시 중 필요에 따라 다른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다.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지표를 토대로 대표자, 시설장(관리책임자) 또는 관계자 입회하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조장과 조원은 협의를 통해 모니터링 업무 수행
1) 시설 및 수급자 관찰(시설급여기관,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시설 내를 돌아보며 시설환경 및 수급자 상태를 관찰
2) 종사자 면담
시설 내를 돌아보며 종사자가 근무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근무형태, 업무범위 등 지표와
10 관련이 있는 내용에 대하여 질문
3) 맞춤형 서비스
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시간에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현장을 확인하고 진행과정 및
비
스 수급자 반응 등을 관찰
모
니
터
링
2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