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7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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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서비스 모니터링
나. 선정기준 : 본부의 서비스 모니터링 세부운영계획에 의하여 대상기관 선정
1) 선정
가) 장기요양통합정보시스템 모니터링 대상기관 선정 메뉴에서 모니터링 실시 전전월 급여비용
가산적용기관 전체 조회
나) 정기모니터링은 가산유형별로 1회만 실시하므로 전월 선정되어 모니터링을 실시한 기관은
다음 달 조회대상에서 제외
2. 모니터링 실시
업무 흐름도
대상기관 방문 ∙ 모니터단 2인이 장기요양기관 방문
∙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통보서, 공단 신분증 제시
대표자(관계자) 면담
∙ 모니터링 개요 설명 및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동의서 서명 후 사본제공
∙ 모니터단 2인이 기관담당자 입회하에 점검 실시
- 관련자료 사전 준비 요청(목록 제공)
모니터링 실시 - 시설 라운딩 및 종사자 면담 실시(시설급여기관, 단기보호 및 주야간보호)
- 기본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현장 참관(시설급여기관, 단기보호 및 주야간보호)
- 모니터링 조사표 작성(자료, 면담, 관찰 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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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결과 ∙ 모니터링 결과 상담
상담 및 확인 서명 ∙ 모니터단 2인, 기관 대표자, 시설장(관리책임자) 또는 관계자 서명(또는 날인) 서
비
스
모
니
결과 확인서 ∙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결과 확인서 사본 제공
터
사본 제공 (확인내용이 기재된 경우)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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