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5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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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서비스  모니터링





                   2) 모니터링 대상기관의 인력 운영 및 맞춤형 서비스 적정 제공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표
                      문항으로  개발

                   3)  고시  및  세부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모니터링  지표  개정

                           구  분                       가산유형                        급여유형


                                                  인력추가배치  가산
                    인력추가배치  가산  지표                 간호사배치  가산
                                                  야간직원배치  가산                시설급여기관,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지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배치  가산  지표

                 다.  지표구분

                   1)  필수지표  :  인력배치  확인  등  가산급여비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표

                   2)  선별지표  :  가산급여비용과  관련은  없으나  서비스  제공수준을  파악하는  지표

                 라.  점검척도

                   1)  필수지표  척도  :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


                   2)  선별지표  척도  :  우수,  보통,  보완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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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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