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5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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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서비스 모니터링
2) 모니터링 대상기관의 인력 운영 및 맞춤형 서비스 적정 제공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표
문항으로 개발
3) 고시 및 세부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모니터링 지표 개정
구 분 가산유형 급여유형
인력추가배치 가산
인력추가배치 가산 지표 간호사배치 가산
야간직원배치 가산 시설급여기관,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지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배치 가산 지표
다. 지표구분
1) 필수지표 : 인력배치 확인 등 가산급여비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표
2) 선별지표 : 가산급여비용과 관련은 없으나 서비스 제공수준을 파악하는 지표
라. 점검척도
1) 필수지표 척도 :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
2) 선별지표 척도 : 우수, 보통, 보완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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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
스
모
니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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