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9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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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관리
2절 포상금 지급
1. 포상금 지급결정
가. 포상금 산정
포상금은 장기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징수금 중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신고인이 신고한 부당청구
사실이나 신고인이 제공한 증거자료와 관련된 금액을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산정
나. 포상금 지급결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환수결정이 통보된 날부터 90일
이후(권리구제 절차 진행된 경우 종결확정 이후)최초로 도래하는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
다. 포상금 지급결정 통지
본부는 포상금 지급 결정일(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
급여부에 따라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지급결정 통지서 또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
관 신고건 처리결과 통지서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함(다만, 신고인의 사망, 행방불명, 인적사
항 변경 등으로 인해 신고인 본인에게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등 신고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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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임받은 자에게 통지)
라. 포상금 지급 신청서류 접수
신 부
1) 신청서류 고 당
청
신고인이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 및
구
가) 포상금 지급 신청서 포
상 장
<포상금 지급 신청서 첨부서류> 기
금
요
구 분 첨부서류 관 양
리 기
- 신고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입증자료(개명, 생년원일변경 등 인적사항 변경된 경우, 관
신고인
주민등록초본 등 신고인과 신청인이 동일인임을 입증)
- 신고인 예금통장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 위임장
(대리인 신청 또는 대리인
- 신고인 인감증명서 또는 신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계좌로 포상금 수령하는 경우)
- 신고인 또는 대리인 예금통장 사본
나) 포상금 환불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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