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9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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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관리





               2절 포상금  지급



                1.  포상금  지급결정

                 가.  포상금  산정

                    포상금은  장기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징수금 중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신고인이 신고한 부당청구
                    사실이나  신고인이  제공한  증거자료와  관련된  금액을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산정

                  나.  포상금  지급결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환수결정이  통보된  날부터  90일
                    이후(권리구제 절차 진행된 경우 종결확정 이후)최초로 도래하는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

                  다.  포상금  지급결정  통지
                    본부는 포상금 지급 결정일(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
                    급여부에 따라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지급결정 통지서 또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

                    관 신고건 처리결과 통지서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함(다만, 신고인의 사망, 행방불명, 인적사
                    항 변경 등으로 인해 신고인 본인에게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등 신고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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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위임받은  자에게  통지)
                 라.  포상금  지급  신청서류  접수
                                                                                                        신 부
                   1)  신청서류                                                                             고 당
                                                                                                           청
                      신고인이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                                   및
                                                                                                           구
                    가)  포상금  지급  신청서                                                                    포
                                                                                                        상 장
                                           <포상금  지급  신청서  첨부서류>                                           기
                                                                                                        금
                                                                                                           요
                       구    분                                    첨부서류                                   관 양
                                                                                                        리 기
                                      -  신고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입증자료(개명,  생년원일변경  등  인적사항  변경된  경우,                         관
                        신고인
                                          주민등록초본  등  신고인과  신청인이  동일인임을  입증)
                                      -  신고인  예금통장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  위임장
                 (대리인  신청  또는  대리인
                                      -  신고인  인감증명서  또는  신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계좌로  포상금  수령하는  경우)
                                      -  신고인  또는  대리인  예금통장  사본
                    나)  포상금  환불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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