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4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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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상담사례







                     장기요양기관  평가

              Question
                1      장기요양기관평가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9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에  따라  전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평가  주기  3년으로  정기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평가를 실시한 다음 해에 최하위등급 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시평가를
    08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       Question
      기         2    평가대상기관별  평가일  순서는  어떻게  결정되며  평가  실시일은  언제  알  수  있나요?
      요
      양           ➜ 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자문위원 및 협회관계자 각 1명 이상 입회하에 지역 본부별 무작위 선정(랜덤
      기              추첨)으로  평가  순서를  정하고  평가일정은  평가예정  통보  전  까지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
                  ➜ 평가 실시일은 평가 실시 7일 전까지 평가예정통보서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평가 실시 3일 전까지 평가예정
      평              통보서 도착여부를 확인한 후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재통보 합니다. 또한, 해당
      가
                     평가대상기관은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장기요양시스템/기관평가/평가예정일 조회에서 평가예정일
                     7일전부터  평가예정일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3      기관사정으로  평가일정을  연기할  수  있나요?

                  ➜ 장기요양기관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평가예정일에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공단에 ‘평가연기
                     요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평가실시  전까지  ‘평가예정
                     통보서’를  재통보하고  평가기간  내에  평가를  수행합니다.  단,  공정한  평가를  위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평가연기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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