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2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P. 252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2절 장기요양기관  평가



                1.  평가대상  및  종류

                 가.  평가대상  구분

                   1)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시설급여기관”  이라  한다)

                   2)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재가급여기관”  이라  한다)

                 나.  평가대상  유형

                   1)  평가대상  유형은  기관평가,  수급자  및  종사자  평가로  구분
                   2)  시설급여기관은  기관평가,  수급자  및  종사자  평가를  종합적으로  실시
    08                  ※  서비스  만족도(유선)  조사는  별도  계획에  따라  평가기간  중  고객센터에서  실시


                   3)  재가급여기관은  기관평가,  수급자  및  종사자  평가를  종합적으로  실시
      장
      기                 ※  서비스  만족도(유선)  조사는  별도  계획에  따라  평가기간  중  고객센터에서  실시
      요          다.  평가종류
      양
      기            1)  정기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하며  정기평가계획에  따라  실시
      관
                   2) 수시평가는 휴업 등의 사유로 정기평가를 받지 못한 장기요양기관 및 정기평가 결과 하위등급
      평
      가              장기요양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시평가계획에  따라  실시
                        ※ 자체평가는 장기요양기관이 스스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
                        or.kr)를  통해  공단이  제공하는  자체  평가  프로그램  또는  공단  평가수준  이상의  자체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실시할  수  있음
                        ※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기관로그인/기관평가/자체평가/자체평가  등록



                2.  평가지표  및  매뉴얼

                 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평가지표,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  및  장기
                     요양기관  평가조사표를  기준으로  평가

                   1) 평가지표는 장기요양급여 종류별로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등 5개 대분류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들 대분류는 2∼4개의 중분류로 나누어지며 중분류는 다시 소분류로 구분 다만, 재가급여
                     기관  평가지표에는  5개  대분류영역  외에  별도가점  영역을  포함함

                   2) 평가매뉴얼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수준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평가에
                     관한  일반사항과  평가지표별  평가방향,  평가기준,  평가척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이나  규정  중  장기요양기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252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