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8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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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상담사례
07 Question
1 장기요양보험료를 체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급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장기요양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급여 제한 시
사 사전에 급여제한 안내문을 수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후
관 ※ 장기요양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
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수급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2 인정조사 시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판정을 받은경우 어떻게 되나요?
➜ 장기요양급여는 법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따라서
수급자로 인정되는 과정에 있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용되거나 고의에 의한 사고발생 또는
본인의 위법 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관리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았다고
결정한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소급하여 급여가 제한되며 지급된 비용은 전액 환수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간병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간병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간병비(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간병급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수급권
자는 월별 간병급여 등 수급가능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됩니다.
※ 산재간병급여 대상 중 보장구(욕창방지 매트리스, 욕창방지 방석, 수동휠체어, 지팡이)를 지원받아 이용할 경우
노인장기요양 보험급여의 동일 복지용구는 내구 연한까지 중복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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