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8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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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상담사례






    07        Question
                1      장기요양보험료를  체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급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장기요양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급여 제한 시
      사              사전에  급여제한  안내문을  수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후
      관                 ※  장기요양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
      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수급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2      인정조사  시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판정을  받은경우  어떻게  되나요?

                  ➜ 장기요양급여는 법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따라서
                     수급자로 인정되는 과정에 있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용되거나 고의에 의한 사고발생 또는
                     본인의  위법  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관리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았다고
                     결정한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소급하여 급여가 제한되며 지급된 비용은 전액 환수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간병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간병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간병비(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간병급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수급권
                     자는  월별  간병급여  등  수급가능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됩니다.

                        ※ 산재간병급여 대상 중 보장구(욕창방지 매트리스, 욕창방지 방석, 수동휠체어, 지팡이)를 지원받아 이용할 경우
                       노인장기요양  보험급여의  동일  복지용구는  내구  연한까지  중복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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