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3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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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급여사후관리
3. 구상권 관리 (제3자 상해요인)
구상권이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공단이 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수급자의 부당한 이중배상을 막고 책임
있는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 면제를 방지함으로써 수급자와 제3자간의 손해배상을 공평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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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처리 흐름도 >
급
여
사
장기요양 인정 제3자 상해요인에 의한 급여제공사유 발생 사실 확인
후
관
리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진료기록지, 합의서, 판결문 등
전산자료 확인 및 자료수집
관련 서류 징구 후 자료 검토
장기요양급여관리심의위원회 개최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심의·의결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에 급여제한 통지 결정통지서 등기우편으로 통지
급여비용 지급 시 부당이득금 결정 및 환수 공단 종적조회를 통해서 등기우편물 수령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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