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3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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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급여사후관리





                3.  구상권  관리  (제3자  상해요인)
                    구상권이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공단이  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수급자의 부당한 이중배상을 막고 책임
                    있는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  면제를  방지함으로써  수급자와  제3자간의  손해배상을  공평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법  제44조)
                                                                                                       07

                                               <  업무처리  흐름도  >
                                                                                                         급
                                                                                                         여
                                                                                                         사
                               장기요양  인정                     제3자  상해요인에  의한  급여제공사유  발생  사실  확인
                                                                                                         후
                                                                                                        관
                                                                                                         리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진료기록지,  합의서,  판결문  등
                          전산자료  확인  및  자료수집
                                                            관련  서류  징구  후  자료  검토
                                   

                        장기요양급여관리심의위원회  개최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심의·의결
                                   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에  급여제한  통지              결정통지서  등기우편으로  통지

                                   

                    급여비용  지급  시  부당이득금  결정  및  환수           공단  종적조회를  통해서  등기우편물  수령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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