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6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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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5)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모든 유형
나) 신고인의 범위
수급자(본인), 배우자, 그의 직계 존·비속
다) 신고방법 : 방문, 유선,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공단 지사(운영센터)에 신고
2) 포상금 지급 기준 등
07 가) 포상금의 재원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에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결정한 환수금
급
여 나) 포상금 지급범위
사 (1) 조사 결과 또는 공단이 환수 결정 처분한 환수금 중 신고인의 신고내용 또는 신고인이
후 제공한 증거자료와 관련된 금액으로 한정
관
리 (2) 포상금 산정 대상 금액은 공단 부담금을 기준으로 함
다) 포상금 지급대상
장기요양급여 받은 내용 통보를 받은 수급자(본인)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서비스내역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자
라)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
(1) 수급자(본인)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이외의 장기요양급여내역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자
(2)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신고 건에 대한 장기요양기관의 부당 청구 환수결정 공단부담금이 2천원 미만인 경우
(4)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포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5) 신고내용이 타 업무(급여사후관리업무 해외출국기간 중 급여이용 등)에서 확인 중이거나
이미 확인이 완료된 경우
마) 포상금 지급 기준
신 고 인 지 급 기 준
징수금이 2천원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1만원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2만5천원 이하인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500만원의 범위에서
신고하는 경우 징수금이 2만5천원을 넘는 경우
징수금 × 40/100
비고 : 산정된 포상금의 1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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