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4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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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3절 부당이득의 징수
부당이득의 징수
공단은 ① 등급판정 결과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 고의 위법한 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07 경우 ② 월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을 받은 자가
급여를 받은 경우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급 경우 ⑤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여 급여비용을 받은 자에게 급여비용상당액을 징수하게 되는데, 이를 부당이득의 징수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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