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0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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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2절 급여제한  관리



                 장기요양급여는 법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하여 제공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가 공단의 재판정을 위한 인정조사(이하 “직권 재조사” 라고 한다) 및
    07           자료요구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질문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 될 수 있음. 이밖에도 다른
      급          법령에 의한 중복급여나 보상을 받는 경우,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 및 국외여행 중 또는 국외업무
      여          종사  등의  경우에도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되거나  정지됨
      사
      후
      관
      리          이와 같이 급여제한사유는 ①적법한 수급자로 볼 수 없는 경우 ②중복급여 방지 ③일정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벌적  성격의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은
                 장기요양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  한편으로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질서를  확립  하는데  있음.



                                                <  업무처리  흐름도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접수
                                                        
                                               급여제한  대상자  여부  확인
                                                        
                                                  급여제한  사전  안내

                                                                              
                             급여제한자
                                                                        급여제한  가능  대상자
                        (보험료  6회  이상  체납자,
                                                                 (자료제출  거부  등  또는  제3자  상해요인)
                        타법령  간병급여  수급자)
                                                                              

                         장기요양급여제한  통지                               장기요양  급여관리심의위원회  개최
                                                                               
                                                                        장기요양급여제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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