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0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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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2절 급여제한 관리
장기요양급여는 법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하여 제공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가 공단의 재판정을 위한 인정조사(이하 “직권 재조사” 라고 한다) 및
07 자료요구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질문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 될 수 있음. 이밖에도 다른
급 법령에 의한 중복급여나 보상을 받는 경우,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 및 국외여행 중 또는 국외업무
여 종사 등의 경우에도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되거나 정지됨
사
후
관
리 이와 같이 급여제한사유는 ①적법한 수급자로 볼 수 없는 경우 ②중복급여 방지 ③일정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벌적 성격의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은
장기요양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 한편으로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질서를 확립 하는데 있음.
< 업무처리 흐름도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접수
급여제한 대상자 여부 확인
급여제한 사전 안내
급여제한자
급여제한 가능 대상자
(보험료 6회 이상 체납자,
(자료제출 거부 등 또는 제3자 상해요인)
타법령 간병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제한 통지 장기요양 급여관리심의위원회 개최
장기요양급여제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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