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6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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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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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장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급 기
관 요 Question
리 양 1 본인부담 감경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급
여
비 ➜ 장기요양 본인부담 감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권으로 대상자를 결정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용 하지 않습니다.
등 ➜ 다만,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감경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서·신분증 등을 지참
의 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에 방문·우편·유선·팩스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2 본인부담 감경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감경대상자 : 각 자격을 인정받은 날부터 본인부담 감경이 적용
➜ 보험료액기준 감경대상자 : 매월 말 수급자의 당월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하여 다음 달부터 감경을 적용
Question
3 감경 대상자 결정 시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한 당월부터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건강보험료는 매월 부과자료를 마감하고 해당 월 20일 이후 산정됩니다.
➜ 따라서 당월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20일 이후 까지는 수급자의 감경 적용·해지여부를 알 수가 없으며,
➜ 당월보험료를 기준으로 당월 감경적용여부 결정 시 월중에 감경이 해지되는 문제 등을 방지하고자 해당
요건을 확인한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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