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6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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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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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장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급  기
    관  요      Question
    리  양        1    본인부담  감경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급
       여
       비          ➜ 장기요양 본인부담 감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권으로 대상자를 결정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용             하지  않습니다.

       등          ➜ 다만,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감경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서·신분증 등을 지참
       의             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에  방문·우편·유선·팩스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2      본인부담  감경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감경대상자  :  각  자격을  인정받은  날부터  본인부담  감경이  적용
                  ➜ 보험료액기준  감경대상자  :  매월  말  수급자의  당월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하여  다음  달부터  감경을  적용



              Question
                3      감경  대상자  결정  시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한  당월부터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건강보험료는  매월  부과자료를  마감하고  해당  월  20일  이후  산정됩니다.
                  ➜ 따라서 당월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20일 이후 까지는 수급자의 감경 적용·해지여부를 알 수가 없으며,
                  ➜ 당월보험료를  기준으로  당월  감경적용여부  결정  시  월중에  감경이  해지되는  문제  등을  방지하고자  해당
                     요건을  확인한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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