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3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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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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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장
급 기
상담사례 관 요
리 양
급
여
비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 관리 용
등
Question 의
1 장기요양기관 급여종별로 지급계좌를 만들 수 있나요?
➜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기관기호 단위로 지급되므로 급여종별이 아닌, 기관기호 당 하나의 계좌번호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Question
2 장기요양기관에서 지급 내역 등 문자서비스를 받고 싶은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이 기관포털에서 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청 등록을 직접해야하며, 등록된 휴대번호로 급여비용
등의 안내문자가 전송됩니다.
➜ 경로 : 기관포털 > 급여비용청구방법 > 급여비용청구방법 신청 > SMS신청 변경
Question
3 장기요양기관 사업자등록번호와 지급계좌 변경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요?
➜ 장기요양기관 지급계좌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에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 통보
하여야 함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제출서류 : 장기요양변경사항통보서 및 관련서류
- 제출처 : 공단 관할지사(노인장기요양 운영센터)
- 지급계좌 변경 후 적용시기 : 3일 소요됨(지급예정일자 3일전에 통보 되어야만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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