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3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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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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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 기
                                   상담사례                                                                 관 요
                                                                                                        리 양
                                                                                                          급
                                                                                                          여
                                                                                                          비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  관리                                                                   용

                                                                                                          등
              Question                                                                                    의
                1    장기요양기관  급여종별로  지급계좌를  만들  수  있나요?


                  ➜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기관기호 단위로 지급되므로 급여종별이 아닌, 기관기호 당 하나의 계좌번호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Question
                2    장기요양기관에서  지급  내역  등  문자서비스를  받고  싶은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이 기관포털에서 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청 등록을 직접해야하며, 등록된 휴대번호로 급여비용
                     등의  안내문자가  전송됩니다.

                  ➜ 경로  :  기관포털  >  급여비용청구방법  >  급여비용청구방법  신청  >  SMS신청  변경



              Question
                3      장기요양기관  사업자등록번호와  지급계좌  변경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요?


                  ➜ 장기요양기관 지급계좌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에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 통보
                     하여야  함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제출서류  :  장기요양변경사항통보서  및  관련서류
                      -  제출처  :  공단  관할지사(노인장기요양  운영센터)
                      -  지급계좌  변경  후  적용시기  :  3일  소요됨(지급예정일자  3일전에  통보  되어야만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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