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9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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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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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격 변동 전 부양자였던 직장가입자가 수급자의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부
지 장
모, 자녀)이 아닌 경우 급 기
(다) 자격 변동 전 부양자였던 직장가입자와 수급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은 관 요
리 양
경우 또는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감경제외기간 전월 1일 기준)
급
여
비
3. 신청에 따른 감경적용 용
가. 신청에 따른 감경적용 절차 등
의
본인부담금 감면은 지자체에서 등록한 자료를 연계하거나, 감경대상자 해당여부를 직권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직권에 따른 확인 이후 가입자격, 보험료액, 재산과표액 등의 변동으로 감경
해당요건을 충족하면 각 운영센터에 감경 소급적용 신청이 가능함
1) 신청대상
가) 가입자격의 취득· 변동 또는 상실로 감경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나) 보험료 등의 변동으로 감경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다) 직장가입자(피부양자)의 재산과표액 변동으로 감경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라) 그 밖의 사유로 감경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2) 신청기간 : 원인(사유)발생일이 속한달의 다음 달부터 3년 이내 신청가능
3) 신청방법
가) 방문 신청
(1) 지사(운영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서류 제출
(2) 공단은 본인부담금 감경인정 절차에 대하여 신청인 등에게 안내
(3) 신청일 : 신청인 등이 운영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
나) 팩스·우편·유선·인터넷(포털)·모바일앱 신청
(1) 신청인 등이 지사(운영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팩스·우편·유선 ․
인터넷(포털)·모바일앱으로 신청 가능
※ 인터넷(포털) 경로 :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민원상담실 > 장기요양 신청
> 감경신청서 작성
※ 모바일앱 경로 : THE건강보험 모바일앱 > 전체메뉴 또는 신청(더보기 클릭) > 장기요양보험 > 감경대상자
관리 > 감경신청
(2) 감경신청서 등의 기재사항이 미비한 경우에 공단은 유선 등으로 신청인 등에게 서류 보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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