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6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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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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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장        2.  감면  적용체계
    급  기
    관  요         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리  양
       급           1)  적용시기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그  자격을  취득한  날
       여
       비           2)  제외시기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용                ※  건강보험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의료급여자격내역을  매일  자동연계  반영

       등
       의
                 나.  차상위감경대상자

                   1)  적용시기  :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대상자로  결정된  날

                    가)  장기요양수급자가  경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결정된  날부터  차상위감경감경적용
                    나)  경감대상자가  인정신청한  경우  인정신청일부터  차상위감경적용

                              ※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대상자로  결정  또는  제외  되면  건강보험정보시스템과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장기요양  차상위감경대상자를  매일  자동  반영함

                   2)  제외시기  :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다.  보험료액기준감경대상자

                   1)  보험료액기준감경대상자  해당요건  확인

                    가)  해당요건  :  연도별  감경적용기준
                    나)  해당요건  확인  시기  :  매월  20일  이후부터  매월  말일  사이

                              ※  직장보험료(매월  15일  이후  산정),  지역보험료(매월  20일  이후  산정)  산정  이후  확인
                    다)  확인내용  :  확인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직장)
                      (1)  지역가입자  :  가입자(가구원)수별  월별  산정보험료

                      (2) 직장가입자 : 가입자(가구원)수별 월별 산정보험료, 본인 및 가구원의 재산과표액 합산액
                      (3) 임의계속가입자 : 가입자(가구원)수별 월별 산정보험료에서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경감
                         분을  제외한  금액,  본인  및  가구원의  재산과표액  합산액
                                  ※  「보험료경감고시」  제9조(임의계속가입자경감)에  따라  경감(100분의  50)된  금액

                    라)  건강보험  자격취득·변동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확인
                      (1) 자격취득 시 : 직장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취득 전 직장피부양자 건강보험증을 기준으로 확인. 단, 가입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자격을  기준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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