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6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P. 226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06
지 장 2. 감면 적용체계
급 기
관 요 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리 양
급 1) 적용시기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그 자격을 취득한 날
여
비 2) 제외시기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용 ※ 건강보험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의료급여자격내역을 매일 자동연계 반영
등
의
나. 차상위감경대상자
1) 적용시기 :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대상자로 결정된 날
가) 장기요양수급자가 경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결정된 날부터 차상위감경감경적용
나) 경감대상자가 인정신청한 경우 인정신청일부터 차상위감경적용
※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대상자로 결정 또는 제외 되면 건강보험정보시스템과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장기요양 차상위감경대상자를 매일 자동 반영함
2) 제외시기 :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다. 보험료액기준감경대상자
1) 보험료액기준감경대상자 해당요건 확인
가) 해당요건 : 연도별 감경적용기준
나) 해당요건 확인 시기 : 매월 20일 이후부터 매월 말일 사이
※ 직장보험료(매월 15일 이후 산정), 지역보험료(매월 20일 이후 산정) 산정 이후 확인
다) 확인내용 : 확인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직장)
(1) 지역가입자 : 가입자(가구원)수별 월별 산정보험료
(2) 직장가입자 : 가입자(가구원)수별 월별 산정보험료, 본인 및 가구원의 재산과표액 합산액
(3) 임의계속가입자 : 가입자(가구원)수별 월별 산정보험료에서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경감
분을 제외한 금액, 본인 및 가구원의 재산과표액 합산액
※ 「보험료경감고시」 제9조(임의계속가입자경감)에 따라 경감(100분의 50)된 금액
라) 건강보험 자격취득·변동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확인
(1) 자격취득 시 : 직장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취득 전 직장피부양자 건강보험증을 기준으로 확인. 단, 가입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자격을 기준으로 확인
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