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1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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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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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열람(발급)  업무처리  절차                                                                   지 장
                                                                                                        급 기
                   1)  열람(발급)  신청                                                                       관 요
                    가) 정보주체(대리인 포함) 또는 외부기관이 장기요양급여내역 열람 및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리 양
                                                                                                          급
                        개인정보(열람, 발급,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또는 공문을 공단(지역본부, 운영센터)에
                                                                                                          여
                        제출, 열람과 발급은 선택하여 요구하고 정보주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이메일이나 우편,                                비
                        서면(팩스),  유선,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발급(열람)은 제한함                                              용

                                                                                                          등
                   2) 정보주체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내역 열람 및 발급을 청구 받은 경우 정보주체                                    의
                      또는  정보주체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가)  정보주체
                      (1)  정보주체의  신분증  사본  징구

                    나)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1)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징구
                          -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권이 있으므로 정보주체의 신분증 및 위임장
                          징구  생략

                      (2) 법정대리인 여부는 행정전산망 등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로 확인 불가 시 입증서류
                          -  민법상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성년후견인  :  피후견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가정법원  발행)

                    다)  정보주체의  대리인(법정대리인  이외의  대리인)
                      (1)  정보주체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본인  자필  서명  확인)  징구
                         단,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경우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징구
                      (2)  수임자의  신분증  사본  징구

                   3)  열람(발급)  기준

                        가) 「개인정보보호법」, 「외부기관 개인정보자료 제공지침」에 따라 열람·발급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내역 열람(발급) 하는 것이 정보주체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열람
                           (발급)을  제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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