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1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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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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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열람(발급) 업무처리 절차 지 장
급 기
1) 열람(발급) 신청 관 요
가) 정보주체(대리인 포함) 또는 외부기관이 장기요양급여내역 열람 및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리 양
급
개인정보(열람, 발급,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또는 공문을 공단(지역본부, 운영센터)에
여
제출, 열람과 발급은 선택하여 요구하고 정보주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이메일이나 우편, 비
서면(팩스), 유선,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발급(열람)은 제한함 용
등
2) 정보주체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내역 열람 및 발급을 청구 받은 경우 정보주체 의
또는 정보주체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가) 정보주체
(1) 정보주체의 신분증 사본 징구
나)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1)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징구
-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권이 있으므로 정보주체의 신분증 및 위임장
징구 생략
(2) 법정대리인 여부는 행정전산망 등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로 확인 불가 시 입증서류
- 민법상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성년후견인 : 피후견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가정법원 발행)
다) 정보주체의 대리인(법정대리인 이외의 대리인)
(1) 정보주체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본인 자필 서명 확인) 징구
단,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경우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징구
(2) 수임자의 신분증 사본 징구
3) 열람(발급) 기준
가) 「개인정보보호법」, 「외부기관 개인정보자료 제공지침」에 따라 열람·발급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내역 열람(발급) 하는 것이 정보주체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열람
(발급)을 제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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