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8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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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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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급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였으나,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재심사
지 장
급 기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재심사한 결과 수급자에게 기 지급한 환급금이 조정된 경우 환입금이
관 요 발생
리 양 (2) 수급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금이 지급된 경우나 이중으로 환급금이 지급된 경우
급
여 환입금이 발생
비 (3) 의료급여자격 소급 적용으로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차액금이 발생하여
용 지급하였으나, 재차 자격이 변동된 경우 기 지급한 본인부담금환급금은 환입금으로 발생
등 (4) 감경 소급 적용으로 수급자가 장기요양 기관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에 차액금이 발생하여
의
지급하였으나, 감경 적용이 취소된 경우 기 지급한 본인부담금환급금은 환입금으로 발생
(5)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여 감경대상 수급자로
확정되어 장기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감경 적용 받았으나, 재차 감경적용이 변동된
경우 기 지급한 본인부담금환급금은 환입금으로 발생
나) 방문간호지시서 본인부담환입금
(1) 의료급여자격 소급 적용으로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차액금이 발생하여
지급하였으나, 재차 자격이 변동된 경우 기 지급한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환입금으로 발생
(2) 감경 소급 적용으로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에 차액금이 발생하여 지급
하였으나, 감경 적용이 취소된 경우 기 지급한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환입금으로 발생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여 감경대상 수급자로
확정되어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감경 적용 받았으나, 재차 감경적용이 변동된 경우
기 지급한 본인부담금환급금은 환입금으로 발생
2) 환입대상 건 선정
가) 선정기준
(1) 장기요양급여비용 재심사(이의신청)으로 환급금이 삭감되어, 1차 심사 환급금을 확인한
결과 기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건을 선정
(2) 수급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금이 지급된 경우나 이중으로 환급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선정
3) 환입업무처리
가) 납부의무자 결정
(1) 환급금을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예금주(수령인)를 납부의무자로 결정
(2) 예금주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법정대리인)를 납부의무자로 연대 결정
(3) 환급금을 보험료 등 상계처리로 지급받은 경우 상계된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에게
연대납부 결정
(4) 납부의무자가 사망한 때에는「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에
준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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