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4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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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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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장         라.  기타
    급  기
    관  요           1)  환급금  상계처리
    리  양              의사소견서  환급금의  지급비용을  최소화하고  지급률을  높이도록  함은  물론  장기요양인정
       급
       여              신청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제492조(상계의  요건)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비              신청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등과  상계처리  할  수  있음
       용
                   2)  시효
       등
       의            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환급금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지급대상자로 결정하여 최초 안내문을 발송한

                        후 지급대상자가 안내문을 수령한 날(우편물관리센터전송일+3일)로부터 진행되며(보험료
                        상계 건은 상계 처리 후 우편물관리센터전송일+3일, 공시송달 건은 공시송달문 게시 14일
                        후),「민법」제162조에  의하여  10년의  소멸  시효를  적용

                    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환급금  환입금
                          부당이득금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여 환급금을 지급받은 다음 날부터 진행되며「민법」제162조에
                        의해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

                   3)  소액처리
                    가)  「노인장기요양법」제66조의3(소액처리)에  따라  건당  1,000원  미만  환급대상  건  중  해당

                        수급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장기요양
                        보험료  등”라  한다)과  상계처리  가능  건은  상계처리하고  상계처리  불가능  건은  잡수입
                        처리함
                    나)  결정금액  기준  건당  1,000원  미만  환입대상  건은  잡손실  처리함

                   4)  잡수입  처리  기준
                    가)  건당  1,000원  미만  소액건은  매월  잡수입  처리함

                    나) 본인의 수령거부 신청 건 및 상속포기 건은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로 잡수입 처리함
                    다)  시효완성건은  반기별(1월,  7월)로  잡수입  처리함



                2.  본인부담금  환급금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법정본인부담금보다 과다하게 납부하였을 경우, 또는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납부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본인부담금이 수급자의 자격변동 또는
                    감경대상자로  소급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그  차액을
                    되돌려주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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