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5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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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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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인부담금환급금 발생유형 및 발생기준 지 장
급 기
1) 발생유형 관 요
가) 장기요양기관 수급자 본인부담금환급금 리 양
급
(1) 장기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해 1차심사, 재심사(이의신청), 현지조사 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과다하게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비
용
(2) 의료급여자격 소급적용으로 인하여 본인부담금 차액이 발생한 경우(천재지변 등 보건복지
등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포함)
의
(3) 감경대상이 소급적용되어 본인부담금 차액이 발생한 경우
나)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본인부담금환급금
(1) 의료급여자격 소급적용으로 인하여 본인부담금 차액이 발생한 경우(천재지변 등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포함)
(2) 감경대상이 소급적용되어 본인부담금 차액이 발생한 경우
2) 발생기준
가) 장기요양기관 수급자 본인부담금환급금
(1) 현지조사 · 환수 등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등 확인과정에서 확인된 본인부담금환급금은 재심사(이의신청)기간을
포함하여 일괄 180일 이후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금 완납이 확인되면 그 다음 달에 수급자의
명세서 건별로 발생시킴
(2) 소급적용 된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등
의료급여자격 소급적용(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포함) 또는 감경대상자 소급적용으로 인하여 본인부담금 차액이 발생한 경우
명세서 건별로 발생시킴
나) 방문간호지시서 본인부담금환급금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을 기준으로 수급자가 자격변동이나 감경대상자로 소급적용됨에
따라 본인부담액이 감경된 경우 기존에 부담했던 본인부담액과 감경본인부담액 차액분을
지급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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