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2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P. 212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06


                      (2)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이  아닌  이해관계인의  예금계좌로  지급을  요청할  때는
    지  장
    급  기                  장기요양 환급금 지급신청서에 위임장과 수임인·위임인 모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관  요                          ※  이해관계인은  우편,  내방,  방문,  팩스만  가능
    리  양                  ※  장기요양인정신청자가  사망자인  경우  이해관계인은  지급신청  불가
       급
       여                  ※  예금주의  관계가  동거인일  경우  이해관계인과  동일하게  처리
       비              (3)  장기요양인정신청자가  사망한  때에는  민법상  상속순위를  준용하여  우선순위자(배우자
       용
                         또는  직계비속  등)의  계좌로  지급함.
       등            다)  환급금  지급신청  불가능자  처리
       의
                      (1)  유형

                          (가)  장기요양인정신청자  사망  후  상속인의  상속권포기,  환급금  수령  거부  등
                          (나)  수급자  직권말소,  국외이주말소로  확인되는  경우

                                  ① 수급자가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 말소, 행방불명, 주소불명, 해외출국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② 수급자가 외국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해외로 출국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다)  수급자(가족)의  환급금  수령  거부

                          (라)  ‘장기요양인정신청자  출국’  등  기타  일시적  지급신청  불가능
                      (2)  유형별  업무절차
                          (가)  장기요양인정신청자  사망

                                  ① 「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에 준하여 처리하되,
                               상속인이 상속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포기 관련 판결문’등 서류 징구 후 환급금
                               지급신청에  대한  접수보류  처리
                                  ② 상속인이 환급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 환급금 수령거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보류  처리

                                            ※  신청인(통화자)이  미등재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확보
                                  ③  상속인이  없는  경우(독거노인  사망  등)  증빙자료  보관과  함께  공시송달  처리

                                            ※  공단  전산망  등을  통해  상속인  여부  확인하고,  증빙서류  확보
                          (나) 수급자 직권말소, 국외이주말소로 확인되는 경우 증빙자료 보관과 함께 공시송달 처리
                          (다)  수급자(등재가족)가  환급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  환급금  수령거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보류  처리
                                        ※  신청인(통화자)이  미등재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확보

                          (라)  기타  일시적  지급신청  불가능
                                  ① 장기요양인정신청자 출국으로 일시적 지급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출입국 내역 등
                               확인하여 접수보류 전산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입국이 확인되면 지급 처리



               212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