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9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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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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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환급금  지급  및  신청                                                        지 장
                                                                                                        급 기
                   1)  환급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                                                               관 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전액본인부담으로 의사소견서 또는 보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한                                   리 양
                                                                                                          급
                      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이 완료되면,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환급금 지급
                                                                                                          여
                      대상자로  결정하여  의사소견서  환급금액을  확정함                                                       비
                                                                                                          용
                    가)  인정신청  및  갱신신청  시  전액본인부담으로  의사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등
                    나) 재신청자가 전액본인부담으로 의사소견서 또는 보완서류를 제출하고 등급이 인정된 경우
                                                                                                          의
                    다) 등급변경신청자가 전액본인부담으로 의사소견서 또는 보완서류를 제출하여 등급이 변동된
                        경우

                    라)  자격변동  및  감경대상으로  소급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의  비율이  변경된  경우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환급금  지급대상  제외자  등급변경신청,  재신청인  경우  인정처리상태(진행상태)가
                           ‘등급포기’면  환급대상자에서  제외

                   2)  환급금  지급금액  결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명시된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을  기준으로  환급대상자의  자격과  발급기관을  확인하여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  결정함

                    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발급비  대비  비율                           병․의원(의료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구분      공단      본인          적용기간            공단         본인        공단        본인
                         부담      부담                          부담금       부담금       부담금        부담금
                                        ’18.1.1.~’18.12.31.  28,460    7,110     17,760     4,440
                장기요양                    ’19.1.1.~’19.12.31.  29,230    7,300     18,260     4,560
                 보험      80%    20%
                 가입자                    ’20.1.1.~’20.12.31.  30,080    7,510     18,770     4,690
                                            ’21.1.1.~       30,800     7,690     19,300     4,820
                                        ’18.1.1.~’18.12.31.  32,020    3,550     19,980     2,220
                 의료
                 급여                     ’19.1.1.~’19.12.31.  32,880    3,650     20,540     2,280
                   ·     90%    10%
                저소득층                    ’20.1.1.~’20.12.31.  33,840    3,750     21,120     2,340
                 경감자
                                            ’21.1.1.~       34,650     3,840     21,710     2,410
                                        ’18.1.1.~’18.12.31.  35,570      0       22,200      0
                 기초                     ’19.1.1.~’19.12.31.  36,530      0       22,820      0
                 수급자     100%    면제     ’20.1.1.~’20.12.31.  37,590      0       23,460      0
                                            ’21.1.1.~       38,490       0       24,1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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