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9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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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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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환급금 지급 및 신청 지 장
급 기
1) 환급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 관 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전액본인부담으로 의사소견서 또는 보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한 리 양
급
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이 완료되면,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환급금 지급
여
대상자로 결정하여 의사소견서 환급금액을 확정함 비
용
가) 인정신청 및 갱신신청 시 전액본인부담으로 의사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등
나) 재신청자가 전액본인부담으로 의사소견서 또는 보완서류를 제출하고 등급이 인정된 경우
의
다) 등급변경신청자가 전액본인부담으로 의사소견서 또는 보완서류를 제출하여 등급이 변동된
경우
라) 자격변동 및 감경대상으로 소급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의 비율이 변경된 경우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환급금 지급대상 제외자 등급변경신청, 재신청인 경우 인정처리상태(진행상태)가
‘등급포기’면 환급대상자에서 제외
2) 환급금 지급금액 결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명시된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을 기준으로 환급대상자의 자격과 발급기관을 확인하여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 결정함
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발급비 대비 비율 병․의원(의료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구분 공단 본인 적용기간 공단 본인 공단 본인
부담 부담 부담금 부담금 부담금 부담금
’18.1.1.~’18.12.31. 28,460 7,110 17,760 4,440
장기요양 ’19.1.1.~’19.12.31. 29,230 7,300 18,260 4,560
보험 80% 20%
가입자 ’20.1.1.~’20.12.31. 30,080 7,510 18,770 4,690
’21.1.1.~ 30,800 7,690 19,300 4,820
’18.1.1.~’18.12.31. 32,020 3,550 19,980 2,220
의료
급여 ’19.1.1.~’19.12.31. 32,880 3,650 20,540 2,280
· 90% 10%
저소득층 ’20.1.1.~’20.12.31. 33,840 3,750 21,120 2,340
경감자
’21.1.1.~ 34,650 3,840 21,710 2,410
’18.1.1.~’18.12.31. 35,570 0 22,200 0
기초 ’19.1.1.~’19.12.31. 36,530 0 22,820 0
수급자 100% 면제 ’20.1.1.~’20.12.31. 37,590 0 23,460 0
’21.1.1.~ 38,490 0 24,1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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