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4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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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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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섬·벽지지역 거주로 신청한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소와 실거주지가
    지  장
    급  기                동일하여야  함
    관  요            라) 가족요양비 지급 유효기간 내에 실거주지가 변경(병의원 입원 등)된 경우에도 지급 가능하나
    리  양                요양제공자의  요양제공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급
       여           2)  지급소멸  사유・시기
       비
       용            가)  지급소멸  사유·시기

       등              (1)  수급대상자  자격  상실  및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                (가)  가족요양비  수급  자격  상실  :  자격상실일로  지급소멸  처리


                         상실  사유                    수급자격상실일                       자격  처리

                -  사  망                     -  사망일  다음  날
                -  주민등록  말소                 -  말소일  다음  날
                -  국적상실                     -  국적상실일  다음  날
                -  이민출국                     -  이민출국일  다음  날              지급대상자로서  신청자격  상실
                -  국외이주신고                   -  이주신고일  다음  날              또는  제공자격  상실
                -  해외출국                     -  출국일  다음  날
                -  시설수용                     -  시설수용일  다음  날
                -  행방불명                     -  확인원상의  실종  추정일

                        (나)  섬·벽지  고시  지역  외  전입  :  전입일로  지급소멸처리
                        (다)  정신장애  제외  :  정신장애  제외일로  지급소멸처리
                        (라)  가족요양비  지급  인정유효기간  만료  :  유효기간  만료  다음  날로  지급소멸처리

                        (마) 감염병 사유 지급기간 만료 : 등급판정 결과에 따른 지급기간 다음 날로 지급소멸처리
                      (2) 요양제공자 자격 상실 등 확인된 경우 : 지급의뢰 기간 중 요양제공자 자격 상실 사유
                         확인  이후  요양제공자  변경신청  안내를  하였음에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사유발생일로
                         지급소멸처리

                        (가)  요양제공자  자격  상실:  사유발생일
                   요양제공자  상실  사유               사유발생일                  자격  처리            자격구분
                 사  망                     사망일  다음  날
                 이민출국                     이민출국일  다음  날
                                                                                    상실
                 국외이주신고                   이주신고일  다음  날              요양제공자로서
                 행방불명                     확인원상의  실종추정일                제공자격  상실
                 시설수용                     시설수용일  다음  날
                                                                                    급여정지
                 군입대                      입영일  다음  날
                        (나)  요양제공자  병원입원,  해외출국(여행)  :  병원입원일  다음  날,  해외출국일  다음  날

                      (3)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가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을  하여  재가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
                          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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