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4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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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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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섬·벽지지역 거주로 신청한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소와 실거주지가
지 장
급 기 동일하여야 함
관 요 라) 가족요양비 지급 유효기간 내에 실거주지가 변경(병의원 입원 등)된 경우에도 지급 가능하나
리 양 요양제공자의 요양제공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급
여 2) 지급소멸 사유・시기
비
용 가) 지급소멸 사유·시기
등 (1) 수급대상자 자격 상실 및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 (가) 가족요양비 수급 자격 상실 : 자격상실일로 지급소멸 처리
상실 사유 수급자격상실일 자격 처리
- 사 망 - 사망일 다음 날
- 주민등록 말소 - 말소일 다음 날
- 국적상실 - 국적상실일 다음 날
- 이민출국 - 이민출국일 다음 날 지급대상자로서 신청자격 상실
- 국외이주신고 - 이주신고일 다음 날 또는 제공자격 상실
- 해외출국 - 출국일 다음 날
- 시설수용 - 시설수용일 다음 날
- 행방불명 - 확인원상의 실종 추정일
(나) 섬·벽지 고시 지역 외 전입 : 전입일로 지급소멸처리
(다) 정신장애 제외 : 정신장애 제외일로 지급소멸처리
(라) 가족요양비 지급 인정유효기간 만료 : 유효기간 만료 다음 날로 지급소멸처리
(마) 감염병 사유 지급기간 만료 : 등급판정 결과에 따른 지급기간 다음 날로 지급소멸처리
(2) 요양제공자 자격 상실 등 확인된 경우 : 지급의뢰 기간 중 요양제공자 자격 상실 사유
확인 이후 요양제공자 변경신청 안내를 하였음에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사유발생일로
지급소멸처리
(가) 요양제공자 자격 상실: 사유발생일
요양제공자 상실 사유 사유발생일 자격 처리 자격구분
사 망 사망일 다음 날
이민출국 이민출국일 다음 날
상실
국외이주신고 이주신고일 다음 날 요양제공자로서
행방불명 확인원상의 실종추정일 제공자격 상실
시설수용 시설수용일 다음 날
급여정지
군입대 입영일 다음 날
(나) 요양제공자 병원입원, 해외출국(여행) : 병원입원일 다음 날, 해외출국일 다음 날
(3)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가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을 하여 재가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
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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