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7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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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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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환급금 지급관리 지 장
급 기
관 요
리 양
1.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환급금
급
장기요양인정신청자 중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 또는 치매진단 관련 보완 여
비
서류(이하 보완서류라 함)를 전액본인부담으로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한 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용
환급대상자로 인정받은 경우, 본인이 부담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등
금액을 본인에게 되돌려주는 업무
의
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환급금 발생유형 및 기준
1) 발생유형
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 또는 보완서류를 전액본인부담으로 발급받아 제출하고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초 및 갱신신청의 경우
나) 재신청자가 등급판정결과 등급이내로 인정된 경우
다) 등급변경신청자가 등급판정결과 등급이 변동된 경우
라) 자격변동 및 감경대상으로 소급적용 된 경우
2) 발생기준
의사소견서 또는 보완서류를 발급의뢰서 없이 전액본인부담으로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한 자가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대상자로 인정받은 경우 의사소견서 건별로 발생
(단, 의사소견서 사본만 제출된 경우는 제외되며 원본제출 이후 환급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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