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8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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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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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장 소견서제출유형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환급여부 결정 기준
급 기
관 요
리 양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환급’으로 기재된 부분은 본인이 부담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급 금액으로 환급
여 ❍ “의사소견서”만 제출한 경우
비 사 례 최초(갱신)신청 재신청 등급변경신청
용 제출제외자가 착오로 의사소견서를 1회에 한하여
제출한 경우 환급
등
의 발급의뢰서 통보받기 전 의사소견서 발급 환급 등급 내 인정 시 환급 등급 변경 시 환급
보완서류 발급의뢰 통보 환급
→“의사소견서” 전액본인부담 발급・제출
등급판정일 이후 등급 내 등급판정일 이후 등급
수급자 사망 환급
인정받고 사망 시 환급 변경된 후 사망 시 환급
1회에 한하여
소견서 제출 후 인정조사 전 신청 취소
환급
소견서 제출 후 급성기 질환으로 환급 환급불가
기각처리
등급판정결과 각하처리 환급
❍ “보완서류”만 제출한 경우
재신청 등급변경신청
사례 최초(갱신)신청
(등급 내 인정 시) (등급 변경 시)
보완서류 발급의뢰 통보 환급 환급 환급
→전액본인부담 발급・제출
환급
의사소견서 발급의뢰 통보 (의사소견서 제출로 환급 환급
→“보완서류”를 전액본인부담 발급・제출
인정된 경우)
❍ 인정신청 시(의사소견서 “발급일”이 인정신청일과 같거나 앞선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인정조사결과 5등급, 인지지원등급이 예상되어 “보완서류”를 추가 제출한 경우
재신청 등급변경신청
소견서 종류 최초(갱신)신청
(등급 내 인정 시) (등급 변경 시)
발급비용 발급비용 발급비용
의사소견서
전액환급 전액환급 전액환급
보완서류 환급 환급 환급
❍ 착오 등으로 의사소견서와 보완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 대상일 경우 의사소견서만 환급 대상
- 보완서류 발급의뢰 대상일 경우 보완서류만 환급 대상
❍ 등급판정위원회의 재조사결정으로 인해 최초 및 재조사 결과에 따라 의사소견서와 보완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단, 해당 발급의뢰서가 발급된 경우에 한함)
재신청 등급변경신청
소견서 종류 최초(갱신)신청
(등급 내 인정 시) (등급 변경 시)
의사소견서 환급 환급 환급
보완서류 환급 환급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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