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8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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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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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장             소견서제출유형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환급여부  결정  기준
    급  기
    관  요
    리  양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환급’으로  기재된  부분은  본인이  부담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급           금액으로  환급
       여        ❍ “의사소견서”만  제출한  경우
       비                      사  례              최초(갱신)신청          재신청              등급변경신청
       용          제출제외자가  착오로  의사소견서를           1회에  한하여
                  제출한  경우                          환급
       등
       의          발급의뢰서 통보받기 전 의사소견서 발급            환급        등급  내  인정  시  환급    등급  변경  시  환급
                  보완서류  발급의뢰  통보                   환급
                  →“의사소견서”  전액본인부담  발급・제출
                                                            등급판정일  이후  등급  내    등급판정일  이후  등급
                  수급자  사망                          환급
                                                             인정받고  사망  시  환급    변경된  후  사망  시  환급
                                                1회에  한하여
                  소견서  제출  후  인정조사  전  신청  취소
                                                   환급
                  소견서  제출  후  급성기  질환으로            환급                      환급불가
                  기각처리
                  등급판정결과  각하처리                     환급

                ❍ “보완서류”만  제출한  경우
                                                                         재신청         등급변경신청
                                사례                    최초(갱신)신청
                                                                     (등급  내  인정  시)  (등급  변경  시)
                   보완서류  발급의뢰  통보                        환급               환급            환급
                   →전액본인부담  발급・제출
                                                         환급
                   의사소견서  발급의뢰  통보                  (의사소견서  제출로           환급            환급
                   →“보완서류”를  전액본인부담  발급・제출
                                                      인정된  경우)
                ❍ 인정신청  시(의사소견서  “발급일”이  인정신청일과  같거나  앞선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인정조사결과  5등급,  인지지원등급이  예상되어  “보완서류”를  추가  제출한  경우
                                                                 재신청               등급변경신청
                       소견서  종류            최초(갱신)신청
                                                             (등급  내  인정  시)       (등급  변경  시)
                                            발급비용                발급비용                발급비용
                       의사소견서
                                            전액환급                전액환급                전액환급
                        보완서류                  환급                  환급                  환급
                ❍ 착오  등으로  의사소견서와  보완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  대상일  경우  의사소견서만  환급  대상
                     -  보완서류  발급의뢰  대상일  경우  보완서류만  환급  대상
                ❍ 등급판정위원회의  재조사결정으로  인해  최초  및  재조사  결과에  따라  의사소견서와  보완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단,  해당  발급의뢰서가  발급된  경우에  한함)
                                                                 재신청               등급변경신청
                       소견서  종류            최초(갱신)신청
                                                             (등급  내  인정  시)       (등급  변경  시)
                       의사소견서                  환급                  환급                  환급
                        보완서류                  환급                  환급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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