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3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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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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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수시설수용자로 확인되어 일시적 지급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접수보류 전산
지 장
등록하고 특수시설 수용해제가 확인되면 지급 처리 급 기
③ 가족이 없는 수급자가 병원 입원 중으로 의식이 없거나 금융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관 요
리 양
병원 입원 여부 확인하여 접수보류 전산 등록하고 병원 퇴원 등이 확인되면 지급 처리
급
(3) 공시송달방법 여
비
환급금 지급대상자의 주소를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용
관련 사항을 지사 게시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본인에게 송달한
등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법
의
5) 지급기한
환급금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하여야 함. 단, 민원인이 신청서 접수 후 계좌 변경을
요청할 경우 또는 계좌반송 건의 경우 지급기한을 조정할 수 있음
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환급금 과다지급액 환입
1) 환입금 발생기준
가) 환급금 기지급자의 자격변동(감경포함)이 소급 적용된 경우 환입금이 발생
나) 의사소견서 환급금을 착오결정하여 지급한 경우 환입금이 발생
2) 환입대상 건 선정
가) 선정기준
(1) 환급금 기지급자의 자격변동(감경포함)이 소급 적용된 경우 건별로 환입금을 선정
(2) 의사소견서 환급금을 착오결정하여 지급한 경우가 확인되면 건별로 환입금을 선정
3) 환입업무처리
가) 납부의무자 결정
(1) 환급금을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예금주(수령인)를 납부의무자로 결정
(2) 예금주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법정대리인)를 납부의무자로 연대 결정
(3) 환급금을 보험료 등 상계처리로 지급받은 경우 상계된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에게
연대납부 결정
(4) 납부의무자가 사망한 때에는 「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
순위)에 준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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