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0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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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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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비용
지 장
급 기
관 요 발급비 대비 비율 병․의원(의료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리 양 구분 공단 본인 적용기간 공단 본인 공단 본인
급 부담 부담 부담금 부담금 부담금 부담금
여 ’18.1.1.~’18.12.31. 40,000 10,000 32,110 8,020
비 장기요양 ’19.1.1.~’19.12.31. 41,080 10,270 33,000 8,250
용 보험 80% 20%
가입자 ’20.1.1.~’20.12.31. 42,280 10,560 33,930 8,480
등 ’21.1.1.~ 43,290 10,820 34,880 8,720
의
의료 ’18.1.1.~’18.12.31. 45,000 5,000 36,120 4,010
급여 ’19.1.1.~’19.12.31. 46,220 5,130 37,130 4,120
․ 90% 10%
저소득층 ’20.1.1.~’20.12.31. 47,560 5,280 38,170 4,240
경감자
’21.1.1.~ 48,700 5,410 39,240 4,360
’18.1.1.~’18.12.31. 50,000 0 40,130 0
기초 ’19.1.1.~’19.12.31. 51,350 0 41,250 0
수급자 100% 면제 ’20.1.1.~’20.12.31. 52,840 0 42,410 0
’21.1.1.~ 54,110 0 43,600 0
3)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환급금 지급대상자 선정
가) 지역본부장은 환급금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환급대상을 결정함
※ 환급대상 결정은 매월 12일 이전에 이루어짐
♦ 결정번호 부여체계
□ - □□□□□□ - □□ - □□□□□□
① ② ③ ④
☞ ① 대상자구분(1. 지역, 2. 직장, 3. 공교, 4. 의료, 5. 기초)
② 선정년월
③ 결정종별코드 - 44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환급금
- 48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환급금 환입
- 52 : 감경 소급적용에 따른 의사소견서환급금
- 55 : 자격변동 소급적용에 따른 의사소견서환급금
④ 일련번호
(1) 환급 결정 기준 : 등급판정 최대기간 60일(등급판정 법정처리기간 30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판정기간 연장 최대 30일), 의사소견서 유효기간 30일을 고려하여 의사
소견서 발급년월 기준 4개월 전 ~ 전월까지 환급 결정
(2) 환급 결정 당시 관할 운영센터가 환급금 처리 관할 운영센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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