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0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P. 210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06


                    나)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비용
    지  장
    급  기
    관  요                발급비  대비  비율                           병․의원(의료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리  양         구분      공단     본인           적용기간            공단         본인        공단        본인
       급                 부담     부담                           부담금       부담금       부담금        부담금
       여                                ’18.1.1.~’18.12.31.  40,000    10,000    32,110     8,020
       비        장기요양                    ’19.1.1.~’19.12.31.  41,080    10,270    33,000     8,250
       용         보험      80%    20%
                 가입자                    ’20.1.1.~’20.12.31.  42,280    10,560    33,930     8,480
       등                                    ’21.1.1.~       43,290     10,820    34,880     8,720
       의
                 의료                     ’18.1.1.~’18.12.31.  45,000    5,000     36,120     4,010
                 급여                     ’19.1.1.~’19.12.31.  46,220    5,130     37,130     4,120
                   ․     90%    10%
                저소득층                    ’20.1.1.~’20.12.31.  47,560    5,280     38,170     4,240
                 경감자
                                            ’21.1.1.~       48,700     5,410     39,240     4,360
                                        ’18.1.1.~’18.12.31.  50,000      0       40,130      0

                 기초                     ’19.1.1.~’19.12.31.  51,350      0       41,250      0
                 수급자    100%    면제      ’20.1.1.~’20.12.31.  52,840      0       42,410      0
                                            ’21.1.1.~       54,110       0       43,600      0


                   3)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환급금  지급대상자  선정
                    가)  지역본부장은  환급금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환급대상을  결정함

                            ※  환급대상  결정은  매월  12일  이전에  이루어짐

                       ♦ 결정번호  부여체계
                               □  -  □□□□□□  -  □□  -  □□□□□□
                               ①                ②                  ③                  ④

                           ☞  ①  대상자구분(1.  지역,  2.  직장,  3.  공교,  4.  의료,  5.  기초)
                                 ②  선정년월
                                 ③  결정종별코드  -  44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환급금
                                       -  48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환급금  환입
                                       -  52  :  감경  소급적용에  따른  의사소견서환급금
                                       -  55  :  자격변동  소급적용에  따른  의사소견서환급금
                                 ④  일련번호

                            (1)  환급  결정  기준  :  등급판정  최대기간  60일(등급판정  법정처리기간  30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판정기간 연장 최대 30일), 의사소견서 유효기간 30일을 고려하여 의사

                            소견서  발급년월  기준  4개월  전  ~  전월까지  환급  결정
                            (2)  환급  결정  당시  관할  운영센터가  환급금  처리  관할  운영센터임






               210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