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1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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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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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환급금  지급신청  안내                                                                    지 장
                    가)  지급신청안내문  발송  :  우편물  수령지                                                        급 기
                                                                                                        관 요
                    나)  장기요양환급금  신청  독려를  위한  문자서비스(SMS)  발송  :  연락처(최근  수정된  번호)                       리 양
                                                                                                          급
                【 환급금  신청  SMS  내용 】                                                                      여
                                                                                                          비
                   “○○○님의  장기요양환급금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바랍니다”
                                                                                                          용

                   5)  환급금  지급신청                                                                          등
                                                                                                          의
                    가)  지급신청서  접수  유형
                      (1)  방문(내방),  우편,  팩스  접수

                         장기요양 환급금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예금주 생년월일,
                         장기요양인정신청자와  예금주의  관계  등)과  구비서류  등  확인하여  접수처리
                      (2)  유선접수
                        (가)  지사(운영센터)  유선  접수력

                        (나)  고객센터  유선접수
                      (3)  인터넷(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접수

                                        인터넷  신청  경로
                        -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민원상담실>장기요양  신청>본인부담환급금신청
                        -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전체메뉴  또는  신청(더보기  클릭)  >  장기요양보험  >  본인부담금환급금>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나)  지급신청서  접수

                      (1) 환급금은 장기요양인정신청자  또는 가족에게 지급  할  수 있으며, 운영센터는 신청인이
                         제출한 장기요양 환급금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환급금 지급 계좌가 장기요양인정신청자
                         또는  가족의  계좌  인지를  확인하여야  함
                          (가) 예금주를 장기요양인정신청자 본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장기요양인정신청자의 미등재
                            가족(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이력이  없는  가족을  말한다)이나  이해관계인이  증빙서류
                            없이 환급금  지급신청  할 수  있음

                          (나) 자격확인 결과 신청한 예금주가 장기요양인정신청자의 등재가족(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이력이  있는  가족을  말한다)일  경우  증빙서류의  징구  생략
                                      ※  전국민세대구성정보조회로  확인이  가능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일  경우에도  증빙서류  징구  생략

                                      ※ 단, 건강보험증의 취득일과 상실일이 동일한 경우, 유효하지 않은 건강보험증으로 등재된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등재가족으로  볼  수  없음

                          (다) 자격확인 결과  신청한 예금주가 미등재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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