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1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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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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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급금 지급신청 안내 지 장
가) 지급신청안내문 발송 : 우편물 수령지 급 기
관 요
나) 장기요양환급금 신청 독려를 위한 문자서비스(SMS) 발송 : 연락처(최근 수정된 번호) 리 양
급
【 환급금 신청 SMS 내용 】 여
비
“○○○님의 장기요양환급금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바랍니다”
용
5) 환급금 지급신청 등
의
가) 지급신청서 접수 유형
(1) 방문(내방), 우편, 팩스 접수
장기요양 환급금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예금주 생년월일,
장기요양인정신청자와 예금주의 관계 등)과 구비서류 등 확인하여 접수처리
(2) 유선접수
(가) 지사(운영센터) 유선 접수력
(나) 고객센터 유선접수
(3) 인터넷(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접수
인터넷 신청 경로
-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민원상담실>장기요양 신청>본인부담환급금신청
-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전체메뉴 또는 신청(더보기 클릭) > 장기요양보험 > 본인부담금환급금>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나) 지급신청서 접수
(1) 환급금은 장기요양인정신청자 또는 가족에게 지급 할 수 있으며, 운영센터는 신청인이
제출한 장기요양 환급금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환급금 지급 계좌가 장기요양인정신청자
또는 가족의 계좌 인지를 확인하여야 함
(가) 예금주를 장기요양인정신청자 본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장기요양인정신청자의 미등재
가족(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이력이 없는 가족을 말한다)이나 이해관계인이 증빙서류
없이 환급금 지급신청 할 수 있음
(나) 자격확인 결과 신청한 예금주가 장기요양인정신청자의 등재가족(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이력이 있는 가족을 말한다)일 경우 증빙서류의 징구 생략
※ 전국민세대구성정보조회로 확인이 가능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일 경우에도 증빙서류 징구 생략
※ 단, 건강보험증의 취득일과 상실일이 동일한 경우, 유효하지 않은 건강보험증으로 등재된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등재가족으로 볼 수 없음
(다) 자격확인 결과 신청한 예금주가 미등재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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