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6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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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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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압류방지계좌로  변경  시  :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입금신청서  1부,  통장사본  1부
    지  장
    급  기           2)  미입금  계좌(반송  계좌)  관리
    관  요
    리  양            가)  처리방법
       급              (1) 수급자 계좌 오류일 경우 : 지사(운영센터)는 가족요양비 지급계좌 변경신청서를 징구하여 변경
       여
       비              (2) 수급자 사망으로 계좌가 해약된 경우 : 「민법」상 상속순위를 준용하여 우선순위자(배우자
       용                 또는  직계비속  등)의  계좌로  지급하며  지사는  가족요양비  지급계좌  변경신청서  및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징구
       의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의) 】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

                【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  1000조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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