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6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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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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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압류방지계좌로 변경 시 :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입금신청서 1부, 통장사본 1부
지 장
급 기 2) 미입금 계좌(반송 계좌) 관리
관 요
리 양 가) 처리방법
급 (1) 수급자 계좌 오류일 경우 : 지사(운영센터)는 가족요양비 지급계좌 변경신청서를 징구하여 변경
여
비 (2) 수급자 사망으로 계좌가 해약된 경우 : 「민법」상 상속순위를 준용하여 우선순위자(배우자
용 또는 직계비속 등)의 계좌로 지급하며 지사는 가족요양비 지급계좌 변경신청서 및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징구
의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의) 】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
【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 1000조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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