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2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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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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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장            신청방법                    대리인                        대리인  확인  및  제출서류
    급  기
    관  요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대리인  신분증  확인
    리  양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  신분증  확인
       급             방문
                                       치매안심센터의  장
                                                                         대리인  신분증  확인
       여        (인정조사  방문포함)        (수급자가  치매인  경우  한정)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비
       용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대리인  신분증  확인
                                                                    대리인  지정서(별지  제17호  서식)
       등
       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  신분증  사본

                   우편·팩스               치매안심센터의  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수급자가  치매인  경우  한정)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  신분증  사본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대리인  지정서
                    ※  팩스로  진단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  한  경우  추후  원본이  제출  될  수  있도록  안내


                    나)  신청일:  공단에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한  날

                            신청방법                                       신청일

                              방문                                   신청서를  제출한  날

                              우편                                   우편물이  도달한  날

                              팩스                                    팩스  등록된  날



                3.  등급판정위원회  상정・심의

                 가.  심의  대상

                   1)  가족요양비  신청  사유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나.  심의  시기

                   1)  장기요양인정신청자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을  함께  신청한  경우
                      신청인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위한 등급판정위원회 상정 시, 가족요양비 심의도 함께 진행

                   2)  장기요양급여를  가족요양비로  변경하려는  수급자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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