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2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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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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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장 신청방법 대리인 대리인 확인 및 제출서류
급 기
관 요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대리인 신분증 확인
리 양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 신분증 확인
급 방문
치매안심센터의 장
대리인 신분증 확인
여 (인정조사 방문포함) (수급자가 치매인 경우 한정)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비
용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대리인 신분증 확인
대리인 지정서(별지 제17호 서식)
등
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 신분증 사본
우편·팩스 치매안심센터의 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수급자가 치매인 경우 한정)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 신분증 사본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대리인 지정서
※ 팩스로 진단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 한 경우 추후 원본이 제출 될 수 있도록 안내
나) 신청일: 공단에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한 날
신청방법 신청일
방문 신청서를 제출한 날
우편 우편물이 도달한 날
팩스 팩스 등록된 날
3. 등급판정위원회 상정・심의
가. 심의 대상
1) 가족요양비 신청 사유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나. 심의 시기
1) 장기요양인정신청자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을 함께 신청한 경우
신청인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위한 등급판정위원회 상정 시, 가족요양비 심의도 함께 진행
2) 장기요양급여를 가족요양비로 변경하려는 수급자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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