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8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P. 198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06



    지  장        3.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급  기            장기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  요
    리  양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공단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급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명령이나  질문  또는  검사에  응한  경우
       여            장기요양기관에  지급이  보류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다.
       비
       용

       등
       의



























































               198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이북나라전자책·플립북 제작원본 전자책으로 보기
내 문서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PDF 원본만 보내주시면 페이지가 넘어가는 전자책(플립북)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카탈로그·사보·브로슈어·보고서 등 11개 산업에서 1,500건 이상 제작했습니다.
무료 견적 받기제작 사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