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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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장 3.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급 기 장기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 요
리 양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공단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급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명령이나 질문 또는 검사에 응한 경우
여 장기요양기관에 지급이 보류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다.
비
용
등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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