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8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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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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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장        3.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급  기            장기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  요
    리  양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공단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급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명령이나  질문  또는  검사에  응한  경우
       여            장기요양기관에  지급이  보류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다.
       비
       용

       등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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