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7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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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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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정보  확인에  동의한  경우                      지 장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제출  없이  담당직원이  「건강보험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확인                   급 기
                                                                                                        관 요
                         ▪ 법인이  고유번호증을  제출하는  경우  모법인과  장기요양기관의  관계  확인을  위해
                                                                                                        리 양
                               법인인감증명서와  「장기요양기관  관리」의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  일치  여부  확인                      급
                         ▪  설립구분이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여
                            고유번호증의  생년월일과  법인번호  앞자리가  동일한  경우는  제출  가능                                   비
                                                                                                          용

                   4)  대표자  사망시  지급기준  계좌  변경  절차                                                         등
                                                                                                          의
                    가)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반송여부를 확인 후 반송되었을 경우에만 장기
                       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하여 계좌정비 및 반송처리 의뢰 문서를 본부
                       (요양급여실)로  요청함.

                    나) 지급 대상 : 민법상 상속순위를 준용하여 우선순위자(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의 계좌로
                       지급
                    다)  제출서류
                      (1)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

                      (2)  대표자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3)  제적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원본)  제출

                      (5)  변경계좌  통장  사본,  변경계좌  예금주의  인감증명서(신분증  확인)
                      (6)  기타  :  상속포기  심판결과  또는  상속포기심판서  등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의)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 1000조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과
                          동  순위로  공동순위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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