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2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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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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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장        2.  장기요양여비용  지급계좌  관리
    급  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 및 장기 요양기관 변경사항
    관  요
    리  양            통보서서식의  접수  및  등록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여  지급계좌  등을  관리한다.
       급
       여         가.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  및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  접수
       비
       용           1)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  접수
                    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지자체에서 지정서를 받은 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등
       의                공단에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를  제출.  단,  대리인이  방문한  경우  관련서류  접수

                    나)  접수  방법  :  방문  및  우편

                    다)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  확인사항
                       장기요양기관의  설립구분  및  접수  방법에  따라  서류를  확인・접수한다.
                      (1)  설립구분  :  개인,  기타,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접수방법  :  대표자  또는  대리인  방문  시 <표1>  참조,  우편접수  시  <표2>  참조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관리]에  등록되어  있는  대표자  기준으로  접수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과  동일  기준


               <표1>  방문접수


                                                         설립구분
                 확인                  개인  ・ 기타                        법인  ・ 국가  ・ 지방자치단체
                 사항
                         대표자  방문  시       대리인(제3자)  방문  시      대표자  방문  시       대리인(제3자)  방문  시

                       ① 장기요양기관         ①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      ① 장기요양기관         ①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
                         현황통보서          ② 인감증명서                현황통보서          ②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② 대표자신분증         ③ 위임장                ② 법인대표자          ③ 위임장
                 서류      확인             ④ 대표자  및  대리인          신분증  확인        ④ 법인대표자  및
                                            신분증  앞면  사본                         대리인신분증  앞면  사본

                 서명
                (날인)      대표자  서명           대표자  인감날인         법인  대표자  서명          법인  인감날인
                                                                 또는  날인
                           또는  날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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