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2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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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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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장 2. 장기요양여비용 지급계좌 관리
급 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 및 장기 요양기관 변경사항
관 요
리 양 통보서서식의 접수 및 등록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여 지급계좌 등을 관리한다.
급
여 가.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 및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 접수
비
용 1)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 접수
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지자체에서 지정서를 받은 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등
의 공단에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를 제출. 단, 대리인이 방문한 경우 관련서류 접수
나) 접수 방법 : 방문 및 우편
다)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 확인사항
장기요양기관의 설립구분 및 접수 방법에 따라 서류를 확인・접수한다.
(1) 설립구분 : 개인, 기타,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접수방법 : 대표자 또는 대리인 방문 시 <표1> 참조, 우편접수 시 <표2> 참조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관리]에 등록되어 있는 대표자 기준으로 접수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과 동일 기준
<표1> 방문접수
설립구분
확인 개인 ・ 기타 법인 ・ 국가 ・ 지방자치단체
사항
대표자 방문 시 대리인(제3자) 방문 시 대표자 방문 시 대리인(제3자) 방문 시
① 장기요양기관 ①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 ① 장기요양기관 ①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
현황통보서 ② 인감증명서 현황통보서 ②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② 대표자신분증 ③ 위임장 ② 법인대표자 ③ 위임장
서류 확인 ④ 대표자 및 대리인 신분증 확인 ④ 법인대표자 및
신분증 앞면 사본 대리인신분증 앞면 사본
서명
(날인) 대표자 서명 대표자 인감날인 법인 대표자 서명 법인 인감날인
또는 날인
또는 날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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