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9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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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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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관리

                                                                                                        지 장
                                                                                                        급 기
                                                                                                        관 요
                                                                                                        리 양
                                                                                                          급
                                                                                                          여
                                                                                                          비
                                                                                                          용
               1절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
                                                                                                          등
                                                                                                          의

                1.  개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후에 청구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비롯하여, 가족요양비, 본인부담금환급금,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
                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여러  종류의  비용을  지급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청구한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으로서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
                인력배치 등에 따른 수가 가감산이 적용되고, 공단(요양심사실)의 심사를 거쳐, 심사결정 자료를 지급
                자료로 구축한 다음, 세금 원천징수·환수금 등 전산상계·채권압류금·체납보험료 공제 등을 차감 조치한
                후  지급  결정된  금액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계좌로  송금한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 시 원거리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된  차량을  이용하여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수급자의  실거주지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실거주지로)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이동서비스
                비용을  각각  추가하여  청구하고  공단을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
                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자에게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수급자를
                위하여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한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으며, 시설급여
                기관에 배치된 계약의사가 수급자를 위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소속된 의료
                기관에서  계약의사  진찰비용  및  방문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공단은 이를 지급 자료로 구축하여 세금 원천징수·환수금 등 전산상계·채권압류금·체납보험료 공제
                등을  차감  조치  후  지급한다.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제 비용은 크게 가족요양비와 환급금으로 구분되며, 환급금에는 의사소견서발급
                비용환급금,  본인부담금환급금등  으로  구분된다.
                가족요양비는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여 급여이용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수급자의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수발을  받은  때에  해당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이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환급금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자와 수급자가 의사소견서 또는 치매진단 관련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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