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4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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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1.  신청·접수  및  처리

                 가.  신청  시  확인사항  및  제출서류

                   1)  신청인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음
                    가)  수급자  (단,  수급자가  단독세대주로  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나)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다)  수급자와  동일  건강보험증(의료급여  포함)에  등재되어  있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
                    라) 신청인이 위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

                            ※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  제기한  민원은  처리  불가
                   2)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시  수령인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음

                    가)  수급자  본인(단,  수급자가  단독세대주로  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나)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신청서  접수  시  환불결정시  입금정보  란에  기재된  내역  확인

                   3)  제출  서류
                    가)  「장기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신청서」제출

                    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다)  장기요양급여  계약서  등  기타  급여내역  확인에  필요한  서류

                 나.  신청·접수
    05             1)  접수  처  및  접수방법


                    가)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심  장
    사  기            나)  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
    관  요
    리  양         다.  처리절차
       급
       여           1)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비           2)  급여비용  적정여부  확인(자료  확보  후)
       용
                    가)  시설급여(주·야간  및  단기보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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