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3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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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관리





               2절 장기요양  대상여부  확인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고 부담한 비용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수급자에게 통보하고, 장기요양기관의 과다 징수금(과다본인부담금)을 확인한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이를 통보 하여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수급자들에게  임의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함임



               장기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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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장
                                                                                                        사 기
                                                                                                        관 요
                                                                                                        리 양
                                                                                                          급
                                                                                                          여
                                                                                                          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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