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8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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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Question
                5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이  변경되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하나?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설  및  인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의  장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그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변경지정                               변경신고
                               ∙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신청서               ∙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호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제출
                       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음)
                               ∙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신고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합니다.



              Question
                6      개인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개인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대표자  변경  시  기존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  후  신규  설치해야
    04               합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

                  ➜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설치신고를 한 장기요양기관의 공동 대표자 일부가 제외될 경우 신규로 설치 신고한
      자              당시의 대표자 중 일부가 연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장기요양기관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장기요양기관
      원              변경신고로  처리  가능합니다.
      관
      리                 ※  법인  운영  장기요양기관은  대표자  변경신고로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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