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8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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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Question
5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이 변경되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하나?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설 및 인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의 장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그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변경지정 변경신고
∙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신청서 ∙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호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제출
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음)
∙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신고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합니다.
Question
6 개인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개인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대표자 변경 시 기존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 후 신규 설치해야
04 합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
➜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설치신고를 한 장기요양기관의 공동 대표자 일부가 제외될 경우 신규로 설치 신고한
자 당시의 대표자 중 일부가 연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장기요양기관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장기요양기관
원 변경신고로 처리 가능합니다.
관
리 ※ 법인 운영 장기요양기관은 대표자 변경신고로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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