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7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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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원관리
Question
3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또는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근거 시설급여 재가급여
1.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1.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2.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2. 법인인 경우 – 정관 1부
3. 위치도, 평면도,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
노인복지법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시행규칙 4.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설치신고 1부
(제20조, 입소자의 비용부담 4. 사업계획서 1부
제28조) 관계서류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5. 사업계획서 1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각 1부
제외)
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 1부
노인장기 1-1. 일반현황 1부
요양보험법 1-2. 인력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시행규칙 1-3. 시설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제23조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04
지정
신청 1.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계약)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자
2020년 2. 법인의 경우 -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원
노인보건복지 3. 대표자와 종사자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관
사업안내(1)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리
4. 신청인(대표자)의 의사진단서(장기요양기관 대표자 결격사유 참조)
5.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경우)
Question
4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기존 노인복지시설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별도의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지정을 받은
경우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
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않을 경우 노인복지법에 의한 사업 운영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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