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7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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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원관리




              Question
                3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또는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근거              시설급여                           재가급여
                                                              1.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1.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2.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2.  법인인  경우  –  정관  1부
                                     3.  위치도,  평면도,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
                           노인복지법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시행규칙      4.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설치신고                                           1부
                           (제20조,       입소자의  비용부담            4.  사업계획서  1부
                            제28조)       관계서류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5.  사업계획서  1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각  1부
                                                                제외)
                                     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  1부
                           노인장기          1-1.  일반현황  1부
                           요양보험법         1-2.  인력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시행규칙          1-3.  시설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제23조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04
                   지정
                   신청                1.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계약)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자
                            2020년    2.  법인의  경우  -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원
                          노인보건복지     3.  대표자와  종사자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관
                          사업안내(1)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리
                                     4.  신청인(대표자)의  의사진단서(장기요양기관  대표자  결격사유  참조)
                                     5.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경우)




              Question
                4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기존 노인복지시설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별도의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지정을 받은
                     경우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
                     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않을  경우  노인복지법에  의한  사업  운영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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