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2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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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④  정원,  현원,  이용가능  인원
                          ⑤  인력  현황
                          ⑥  시설·침실·차량·차량장비·복지용구  소독  및  세정  기타관리,  장비보유현황

                          ⑦  치매전담실  시설현황,  치매전담실  정원
                          ⑧  비급여  현황
                          ⑨  프로그램  운영사항
                          ⑩  급여비용  가산지급여부,  법정인력보다  추가배치  했을  경우  인력현황
                          ⑪  기관정보  게시율,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평가등급
                          ⑫  CCTV  현황
                      (4)  “사진보기”  클릭  시  :  기관  블로그의  사진첩으로  이동
                      (5)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클릭  시  :  기관  블로그의  공지사항으로  이동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준수

                 가.  적정급여  제공

                   1)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개인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  존중

                   2)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3)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제공

    04           나.  급여제공거부  금지

                   1)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  제공거부  금지
      자                 ※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원
      관            2)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리
                    가) 지정 취소(폐쇄 명령)될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행정처분의 기준)
                    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67조(벌칙)

                 다.  알선·유인행위  등의  금지
                   1)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는  행위  금지

                   2)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  금지

                   3)  입소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수급자에게  비용  청구  금지
                 라.  배상책임보험  가입

                   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급여제공 시 발생 가능한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  예)  전문인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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