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2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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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④ 정원, 현원, 이용가능 인원
⑤ 인력 현황
⑥ 시설·침실·차량·차량장비·복지용구 소독 및 세정 기타관리, 장비보유현황
⑦ 치매전담실 시설현황, 치매전담실 정원
⑧ 비급여 현황
⑨ 프로그램 운영사항
⑩ 급여비용 가산지급여부, 법정인력보다 추가배치 했을 경우 인력현황
⑪ 기관정보 게시율,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평가등급
⑫ CCTV 현황
(4) “사진보기” 클릭 시 : 기관 블로그의 사진첩으로 이동
(5)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클릭 시 : 기관 블로그의 공지사항으로 이동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준수
가. 적정급여 제공
1)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개인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 존중
2)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3)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제공
04 나. 급여제공거부 금지
1)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 제공거부 금지
자 ※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원
관 2)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리
가) 지정 취소(폐쇄 명령)될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행정처분의 기준)
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67조(벌칙)
다. 알선·유인행위 등의 금지
1)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는 행위 금지
2)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 금지
3) 입소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수급자에게 비용 청구 금지
라. 배상책임보험 가입
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급여제공 시 발생 가능한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 예) 전문인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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