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6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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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상담사례







                     장기요양기관



              Question
                1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은  어떻게  하나요?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이  됩니다.

                        ※  처리절차  :  시·군·구청장에  지정신청  >  시·군·구청장  지정  >  장기요양기관
                  ➜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은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이  됩니다.
                        ※  처리절차  :  시·군·구청장에  지정신청  >  시·군·구청장  지정  >  장기요양기관
                        ※ ‘19.12.12. 이전 설치·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 : 종전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으로  봄.

    04
              Question
      자         2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요양보호사는  몇  명을  배치하나요?
      원
      관                           급여  종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리
                                                          입소자  2.5명당  1명
                           노인요양시설
                   시설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급여                                     입소자  3명당  1명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은  2.5명당  1명)
                                                          15명  이상
                           방문요양
                                                          (농어촌지역  5명  이상)
                           방문목욕                           2명  이상
                   재가
                   급여      주・야간  보호       10인  이상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10인  미만         (치매전담실은  4명당  1명  이상)
                                          10인  이상
                           단기보호                           이용자  4명당  1명  이상
                                          1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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