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6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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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상담사례
장기요양기관
Question
1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은 어떻게 하나요?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이 됩니다.
※ 처리절차 : 시·군·구청장에 지정신청 > 시·군·구청장 지정 > 장기요양기관
➜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은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이 됩니다.
※ 처리절차 : 시·군·구청장에 지정신청 > 시·군·구청장 지정 > 장기요양기관
※ ‘19.12.12. 이전 설치·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 : 종전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으로 봄.
04
Question
자 2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요양보호사는 몇 명을 배치하나요?
원
관 급여 종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리
입소자 2.5명당 1명
노인요양시설
시설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급여 입소자 3명당 1명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은 2.5명당 1명)
15명 이상
방문요양
(농어촌지역 5명 이상)
방문목욕 2명 이상
재가
급여 주・야간 보호 10인 이상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10인 미만 (치매전담실은 4명당 1명 이상)
10인 이상
단기보호 이용자 4명당 1명 이상
1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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