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4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P. 174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3절 장기요양요원 관리
1. 자료 연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 및 자격증 발급 업무는 지자체(광역시·도)의 역할이나,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서비스 제공인력이 요양보호사로 규정되어 있어, 공단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전산 연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관리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9호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작성시 장기요양요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음)
【 요양보호사 현황관리 필요성 】
∙ 장기요양기관별 적정인력규모 파악용이 ∙ 자격(면허)소지자별 제공인력 현황관리
∙ 지속적 자격 DB관리로 노인학대 등 사고미연방지
∙ 실근무자 현황관리로 보수교육 등 정보제공 용이 ∙ 종별 또는 서비스기관별 인력현황 파악용이
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단 간 요양보호사 자료연계
1) 주요내용
가) 시·군·구와 공단 간 전산연계시스템(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시 인력현황자료)을 활용하여
종사인력을 관리
04 나) 광역시도와 공단 간 전산연계시스템(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자명단)을 활용하여 시・군・구
지정신청서와의 자격여부 검증하고 급여비용 청구심사 시 이중자격소지자(시설장 등)의
요양보호사 자격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연계가 필요
자
원 2) 요양보호사 자료연계 절차도
관
리
① 장기요양기관, ③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군구 : 지정신청서(인력현황)제출
시도 : 자격증발급자, 수료자명부제출
장기요양보험 전산시스템
②지방자치단체
광역시・도
시도용(자격증발급대장)
전산 연계시스템 구축
시군구용(인력현황자료)
시군구
지정신청등록자료 통보시
인력현황 및 추가
구비서류 전산등록
1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