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4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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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3절 장기요양요원  관리



                1.  자료  연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 및 자격증 발급 업무는 지자체(광역시·도)의 역할이나,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서비스 제공인력이 요양보호사로 규정되어 있어, 공단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전산 연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관리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9호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작성시  장기요양요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음)

                【 요양보호사  현황관리  필요성 】
                 ∙  장기요양기관별  적정인력규모  파악용이                   ∙ 자격(면허)소지자별  제공인력  현황관리
                 ∙  지속적  자격  DB관리로  노인학대  등  사고미연방지
                 ∙  실근무자  현황관리로  보수교육  등  정보제공  용이          ∙ 종별  또는  서비스기관별  인력현황  파악용이

                 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단  간  요양보호사  자료연계


                   1)  주요내용
                    가) 시·군·구와 공단 간 전산연계시스템(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시 인력현황자료)을 활용하여
                        종사인력을  관리

    04              나) 광역시도와 공단 간 전산연계시스템(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자명단)을 활용하여 시・군・구
                        지정신청서와의  자격여부  검증하고  급여비용  청구심사  시  이중자격소지자(시설장  등)의
                        요양보호사  자격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연계가  필요
      자
      원            2)  요양보호사  자료연계  절차도
      관
      리
                      ①  장기요양기관,                                          ③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군구  :  지정신청서(인력현황)제출
                             시도  :  자격증발급자,  수료자명부제출
                                                                         장기요양보험  전산시스템
                       ②지방자치단체

                         광역시・도
                                             시도용(자격증발급대장)
                                             전산  연계시스템  구축

                                             시군구용(인력현황자료)
                          시군구
                                             지정신청등록자료  통보시
                                                인력현황  및  추가
                                               구비서류  전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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