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5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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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원관리





                 나.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조무)사의 교육 수료 자료 통보 : 보건복지부 → 공단(문서시행)

                   1)  보건복지부에서는  교육기관에서  수료자  명단을  취합하여  문서로  공단에  통보

                   2)  공단은  통보  받은  수료자  명단을  장기요양  내부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되,  수료자
                      명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오류자료는 보건복지부에 확인하여 오류자료가 없도록 관리

                 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지정  자료  통보  :  보건복지부  →  공단(문서시행)

                   1)  보건복지부에서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명단을  문서로  공단에  통보

                   2)  공단은  통보  받은  교육기관  명단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  및  보건복지부에
                      확인하여  오류자료가  없도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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